매매가액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그 중 실가신고한 주택의 양도가액(74백만원)이 그 전체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주택의 양도가액(184백만원)에 미달되게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가액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그 중 실가신고한 주택의 양도가액(74백만원)이 그 전체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주택의 양도가액(184백만원)에 미달되게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8.10.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86,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에 대한 허위부동산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적도 없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매수자와 정한 건물가액을 스스로 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2.6.1.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국세청 심사결정례○○○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판결한 바 있다.
(2)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발생하나 건물분의 양도차손이 더 큰 관계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의 경정(건물분의 양도차익발생)으로 인하여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객체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에 관한 국세청예규○○○에서도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고 1개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만 7년으로 해석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도 과세객체별로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동시에 신고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정당하게 신고하고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만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며, 건물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만 10년이 되므로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당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체가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지 자산 종류별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부과제척기한을 따로 적용하거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따로 계산할 사항은 아니다.
①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신고한 쟁점주택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쟁점주택 양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실거래가액상당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부수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전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60.8.26. 서울특별시 ○○○를 취득한 후 1995.7.28.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1.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 128,280,586원, 254,284,000원으로, 건물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실거래가액 210,500,000원, 74,867,739원으로 하여 2002.1.20.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수인이 2005.10.1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7억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실거래 양도가액 7억원을 토지(254,284,000원)와 건물(173,016,320원)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분의 실거래가액상당액 184,906,622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 실거래 양도가액(74,867,739원)과 상이하여 허위로 실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토지(254,284,000원)와 건물(173,016,320원)의 기준시가 427,300,32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10.16.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에 대한 허위부동산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적도 없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매수자와 정한 건물가액을 스스로 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2.6.1.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으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마) 청구인과 양수인의 모의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은 당해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출하고, 양수인 또한 취득가액 증빙으로 당해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청구인과 양수인 모두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 당시 양도가액의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채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이 한 책임도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건물분 양도가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을 인용한 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