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인간의 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신함 손실을 받는 등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 소저으이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저앟ㄴ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규정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심판청구 주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수유예사유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유동성 자산을 모두 소진하거나 은행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현금자산이 거의 없고 매각할 부동산도 없는 상태”라는 것 인바, 이러한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6호 소정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간의 채권인 쟁점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변제시기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후 4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쟁점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