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 등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11 선고일 2009.08.31

인건비 지급내역이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고 그 중 일부가 결산서상 매출원가에 계상되지 않은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외경비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함

1. 00세무서장이 2008.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744,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37,820,000원(2005사업연도 2,075,000원, 2006사업연도 35,745,000원)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금속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5,340만원(2005사업연도 600만원, 2006사업연도 4,740만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8.14.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7,744,970원(2005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을 경정 • 고지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년 귀속분 5,454,540원, 2006년 귀속분 43,090,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K00(사업자 윤00, 이하 “K00"라한다)로부터 학원 방화문 및 강화유리 설치공사를 하청 받아 시행하면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학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K00가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중 자재비 11,700,500원 및 인건비 26.670.000원 합계 38,370,5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 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증빙에 의거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하는 손금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쟁점부외원가 중 자재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는 임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이외에 일용노무비 명세서 및 지급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 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 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 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K00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고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5,340만원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K00가 학원 방화문 설치공사 등을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 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수주를 위하여는 K00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비, 인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하는 손금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1> 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거래일자 공사금액 비고(수령인) 2005.12. 7. 6,000 국민 046-21-0881-*** 김00 소계(2005년) 6,000

2006. 3. 8. 4,000 국민 046-21-0881-*** 김00

4. 3. 5,000 "

4. 5. 3,300 김00

5. 2. 4,000 국민 046-21-0881-*** 김00

5. 3. 300 김00

6. 9. 5,000 " 6.10. 2,000 " 6.14. 3,500 "

7. 7. 4,500 " 7.10. 500 "

8. 3. 5,000 " 8.10. 4,000 "

9. 5. 3,100 00금속

9. 8. 2,000 " 11.20. 1,200 김00 소계(2006년) 47,400 합 계 53,400 (단위:천원) (가) K00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0로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K00의 실사업자인 김0태는 학원 실내인테리어 전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 매출처인 학원사업자들이 대부분 면세사업자이고 영세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만큼 가격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0태는 시공을 하도급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14개 사업자 1,575,321천원)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K00로부터 방화문 및 강화유리 설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실사업자인 김0태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기재된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2> 공사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사현장 청구금액 2005.11.26. 죽전, 신내동, 성남, 광주 6,476,500 소계(2005년) 6,476,500

2006. 1.26. 광주, 인천, 오류동, 독산동 2,739,000

3. 1 신림동, 평창동, 신당동 외 7,548,900 3.27. 신월, 화정, 목동, 방배동 외 4,434,300 3.28. 분당, 신월동, 부평, 자양동 외 3,945,000 5.27. 광주, 신도림, 분당 8,526,500 5.30. 성남 2,177,500 6.28. 노원, 개포, 화정, 부평 5,144,100 7.25. 대치, 목동, 송파,압구정 외 9,803,600 소계(2006년) 44,318,900 합 계 50,795,400 (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의 신고를 누락 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부외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자재비(2005년) 지급일자 거래상대방 금액 출금계좌 수령인 비교 2005.10.18 이 0 0 897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이 0 0 2005.11.29 김 0 0 170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김 0 0 2005.12.09 강 0 0 487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강 0 0 2005.12.09 김 0 0 18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0 2005.12.23 정 0 0 91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정 0 0 계 1,825 인건비(2005년) 2005.12.30 김 0 철 25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철 자재비(2006년) 2006.01.18 윤 0 순 18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윤 0 순 2006.04.04 윤 0 순 3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윤 0 순 2006.04.05 백 0 0 55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백 0 0 결산서반영 2006.05.02 김 0 회 3,03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회 2006.05.06 이 0 0 194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이 0 0 2006.05.16 이 0 0 526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이 0 0 2006.08.29 심 0 0 185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심 0 0 2006.09.13 여 0 0 330 국민 046-21-0881- (주)김 0 0 여 0 0 2006.11.02 이 0 0 36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이 0 아 2006.11.13 남 0 0 6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남 0 0 2006.12.02 이 0 0 2,000 국민 046-21-0881- (주)김 0 0 이 0 0 계 9,875 인건비(2006년) 2006.01.16 이 0 복 72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이 0 복 2006.03.04 김 0 인 4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인 2006.07.29 서 0 0 400 국민 046-21-0881- (주)김 0 0 서 0 0 2006.09.25 이 0 곤 500 국민 046-21-0881- (주)김 0 0 이 0 0 확인서 2006.09.25 박 0 0 160 국민 046-21-0881-* (주)김 0 0 박 0 0 확인서 2006.09.29 김 0 곤 4,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부인 민00 확인서 2006.09.29 이 0 곤 1,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이 0 곤 확인서 2006.10.03 김 0 현 56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현 2006.11.15 김 0 환 56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환 2006.11.28 김 0 주 4,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부인 민00 확인서 2006.11.29 남 0 중 3,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부인 방00 확인서 2006.12.01 박 0 0 15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박 0 0 확인서 2006.12.11 박 0 0 2,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박 0 0 확인서 2006.12.14 김 0 락 17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락 2006.12.29 김 0 복 2,000 국민 046801-04-** (주)00인벤트 김 0 복 확인서 2006.12.30 유 0 0 1,300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유 0 0 확인서 2006.12.30 남 0 중 2,500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부인 박00 확인서 2007.01.02 박 0 0 3,000 우리 1005-000-**** (주)00인벤트 박 0 0 확인서 계 26,420 (라) 김 0 주 등은 학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경비(2006.4.5. 자재비로 550천원)를 제외하고는 쟁점부외원가는 기 신고한 결산서상 매출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비용을 법인예금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공사원가등의 손금으로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추가 증빙으로 제출한 수령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외원가의 지급대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였으나, K00(대표자 김0태)가 자료상이 아니라 공사를 실제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K00에게 이 건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자재비, 인건비 지급내역이 위 <표3>과 같이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고 그 중 일부 경비(2006.4.5. 550,000원)를 제외하고는 기신고한 결산서상 매출원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표3>의 거래내역(공급대가) 중 결산서상 기반영한 550,000원을 제외한 부외경비 37,820,000원(2005사업연도 2,075,000원, 2006사업연도 35,745,000원)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하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외원가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