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4중378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38만7,690원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전 남편 김OO(이혼합의일 2008.5.6., 협의이혼신고일 2008.7.15.)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8.27. 사업을 개시하여 2008.6.3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08.11.5.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억9,219만3,2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2008.12.18. 청구인에게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30%)에 해당하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38만7,6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설립당시 남편이었던 김OO가 주주로 등재할 사람을 찾지 못해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도용하여 주주로 등재시킨 것이다. (2)청구인은 회사설립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어떠한 이익배당이나 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업무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법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바, 김OO 독단으로 시작한 사업의 부진이 가정불화로 이어져 결국 2008년 5월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3)따라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출자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2)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이 2007.8.27. 사업을 개시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2008.6.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2008.11.5.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억9,219만3,2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30%(6,000주), 김OO가 70%(14,000주)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이 건 관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체납세액이 1억9,795만9,020원이고,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6.30.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김OO의 배우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4)2008.5.6.자 OOOOOOOOO이 발행한 2008호-1428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OO의 이혼합의일이 2008.5.6.로 기재되어 있고, 2008.12.12. OOOOO OOOOO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의 협의이혼신고일이 2008.7.15.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3.25. OO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자 김OO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친권자가 청구인이고, 친권자지정협의일이 2008.5.6.이며, 신고일이 2008.7.15.로 기재되어 있다. (5)김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할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익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2008년 4월경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청구인 및 김OO가 거주했던 김OO의 어머니 집마저 OOOOO에 압류되어 그간의 모든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했으나, 심한 가정불화로 이어져 2008년 5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남편 김OO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다가 김OO는 이혼합의일인 2008.5.6.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였고, 2009. 2월경 청구인 및 자녀가 거주하던 O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이웃에 거주하는 지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김O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청구인의 고향지인으로 교원임용시험 준비 중임)의 동거인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의)OOOOOOOOOOOOO이 2007.8.30. 발행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이 구타에 의해 두부좌상, 안면부 심부 좌상, 좌측안부 피하출혈, 요추부 염좌, 구강내 점막 파열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2007.8.28.부터 약 18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김OO가 사업에 수차례 실패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김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사업을 개시(2007.8.27.)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계속적인 사업실패로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를 강하게 반대하였음에도 김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2007.8.27. 사업을 개시하기에 이르자, 그 다음날인 2007.8.28. 가정불화가 극에 달해 김OO가 청구인을 구타한 사실이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자의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인 2008.5.6.자로 청구인의 전남편 김OO가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그 후 거주하던 주택이 경락되어 청구인은 이웃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청구인의 자녀들은 고향후배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와 청구인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