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

사건번호 조심-2009-서-1603 선고일 2010.05.24

검찰조사과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금전의 출납상황 및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서 실지시공자가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50,790원 및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5,878,350원, 2005년 귀속 388,180원의 부과처분은 ○○○ 소재 ○○○공장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4년 7월경 ○○○(대표자는 임○○이며, 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금액 4억7,3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과 관련하여 2004.9.30. 및 2005.1.20. 공급가액 2억6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개발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2004.11.1.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억7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개발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개발이 한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자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3억8,800만원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50,790원,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5,878,350원 및 2005년 귀속 38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신○○이고, 청구인은 신○○의 아들 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산업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는 ○○건설기계 대표 신○○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본인은 쟁점공사대금 수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2004년 공사대금 수령액 증빙서류를 보면 2004.7.6부터 2004.11.5.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388백만원)을 수령한 내역과 건축주가 차용(30백만원)한 내역이 있으며, 2004.11.8. 쟁점공사비 정산금을 358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건축주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발이 건축주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조사시 “신○○로부터 중간에 공사를 인계받았고 ○○개발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명목으로 ○○개발 부사장 김○○에게 면허대여료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와 관련하여 ○○개발이 제기한 국세심사청구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개발에 대한 제세 고지를 취소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은 건축주가 자신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2006.4.27.자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발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주에게 신○○을 소개하였고, 신○○이 ○○개발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계약을 하고 기초공사를 마친 후 포기하자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는 “처음에는 쟁점공사가 ○○개발의 면허대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야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2006.5.8.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구약식기소한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정식재판의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6.7.○○ 선고 2006○○37***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발 부사장 김○○으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고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건설기계 실지 대표자 신○○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2008.9.1.)에 의하면, 신○○은 “청구인이 고향친구인 건축주가 발주하는 쟁점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부탁하여 건축주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는 ○○개발을 소개하여 다시 계약하도록 도와준 것이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준 대가 등으로 2회에 걸쳐 200만원씩 받은 것 외에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시공 및 공사대금 수령 등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개발에 면허대여의 대가로 2004.12.7.부터 2005.4.22.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총 89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공사와 관련된 2004년도 공사대금 수령 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2004.7.6부터 2004.11.5.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388백만원)을 수령한 내역과 건축주가 2004.9.10.부터 30백만원을 차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건축주는 2004.11.8.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정산금을 358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산업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건설기계 실지 대표자인 신○○이 법인 인감을 주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여 2004.6.25. ‘○○산업기계 대표인’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신○○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 사무실 임대료 및 전화요금 등을 입출금하였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신○○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5.24. 최초로 체결된 건설공사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를 보면, 도급인이 건축주, 수급사업자가 ○○건설기계(신△△, 신○○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4년 일자미상)에는 도급인이 건축주, 수급사업자가 ○○개발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4.6.25.부터 2005.3.15.까지의 기간 중 위 계좌에서 신○○의 아들 신△△에게 3회에 걸쳐 82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밖에 ○○건설기계의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빌딩 대표 정○○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위 사무실 관리비(임대료 포함)를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위 계좌에 날인된 도장은 “○○산업기계 대표”라고 되어 있다. (다) ○○개발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밖에도 청구인은 케이티(KT) ○○지사의 통신요금 수납내역, ○○개발이 청구인을 ‘○○건설기계 부장님’이라 명시하여 보낸 공문서 표지 및 ○○건설기계 관리부장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산업기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신○○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쟁점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이름으로 개설된 위 ○○은행 계좌에 날인된 도장이 ‘○○산업기계 대표’라고 되어 있고, 동 계좌에서 ○○산업기계의 사무실 임대료 및 신○○의 아들이자 ○○산업기계의 명의상 대표자인 신△△에게 82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개발의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표시된 점 및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신○○이 완료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신○○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관리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신○○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