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97 선고일 2009.06.03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고, 자기주식의 매도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8.3. 권○○으로부터 자기주식 1,500주를 99,000천원에, 2004.10.4. 김○○으로부터 자기주식 3,000주를 244,800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08.12.10. 4개 사업년도(2004년~2007년)의 법인세 43,752,09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가 아니고 회사의 재무정책 및 경영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며 2009.1.9.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양도자 권○○과 김○○에게 자기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9.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안정적으로 애사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사 사우회를 통하여 우리사주 갖기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년 배당가능액이 누적되어 종업원들에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12월 당사 사우회를 통하여 자기주식 취득금액인 1주당 76,400원에 자사주 매입를 권유하였으나, 액면가(주당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매입신청자가 없어 차선책으로 자사주 매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주당 2,000원, 2007년 1주당 2,500원, 2008년 1주당 2,500원의 실지배당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법 제341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4년~2007년 4개 사업년도분을 인정이자계산 하여 익금가산하고 해당인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법 제341조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공법인 조세법이 개입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상법상의 이해관계자만이 무효를 다툴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이해관계자가 되려면 자기주식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규정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3조에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기가 유효하게 제3자에게 물권변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실지배당을 함으로써 자기주식 해당분의 배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어 자본의 충실에 도움이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등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지급과 관련된 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유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상법 제34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8)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단위: 주, 원) 취득일자 주식수 취득금액 매도주주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4.08.03 1,500 99,000,000 권○○ 1주당 66,000원 2004.10.04 3,000 244,800,000 김○○ 1주당 81,600원 4,500 343,800,000 (나) 2008.12.10. 청구법인은 상기 자기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주주(매도주주)에 대한 부당행위로 자기주식 취득금액 343,800,000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동금액을 당해 주주에 대한 상여처분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4개 사업년도 법인세 43,752,090원(2004년도 5,483,060원, 2005년도 13,951,010원, 2006년도 12,841,350원, 2007년도 11,476,670원)을 수정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1주당 2006년 2,000원, 2007년 2,500원, 2008년 2,500원을 실지배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사주매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및 10월에 주주인 권○○과 김○○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이견이 없다. (나)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주식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위 거래가 사법상 무효라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하고, 이미 지급된 주식 대금을 마땅히 회수되어야 할 “대여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3.20.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권○○외1인은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권○○외1인에 지급된 343,800천원은 특수관계자인 권○○외1인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125, 2007.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