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93 선고일 2009.05.01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 78.39㎡, 대지 53.2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0.4. 1억 5,600만원에 취득하여 2007.12.7. 6억 4,9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 정○○○이 ○○○(건물 84.930㎡, 대지 41.30㎡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8,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 정○○○은 아무런 이유없이 큰딸을 구타하여 결혼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은 친정으로 피신하였고 정○○○은 자녀 문제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02년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직업도 없고 몸도 쇠약하여 자녀 2명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대책이 없어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하여 생활을 하다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으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살던 쟁점주택을 월세로 주고 자식들과 단칸방 월세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기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급기야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은 정○○○과 오랜기간 별거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은 정○○○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에게 전화로 1가구2주택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소유한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에게 통보하였으나 자신도 본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로하신 시아버지인 정○○○이 정재웅의 동의없이 쟁점외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에야 정○○○의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은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1세대가 당해 주택을 3년 동안 보유하고 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였음에도 세법을 알지 못하시는 시아버지 정○○○으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을 정○○○ 명의로 신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다. 청구인과 정○○○은 2002년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었으나 서류상으로만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정○○○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빚을 얻어 생활하다가 6억 4,900만원에 양도하여 5억 8,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법리상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주택으로 된 것이고 실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상 이혼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정○○○이 사실상 별거상태로서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하면서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구겟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8.2. 쟁점주택을 1억 5,6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11.19. 동 주택을 6억 4,9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8.10.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4. 취득하여 2007.11.19. 매매를 원인으로 2007.12.7. 6억 4,9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3.23. 현재 법률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정○○○은 가족부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2년 2월초부터 2009.3.25. 현재까지 7년 동안 정○○○은 가정을 떠나 결별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 소재 최○○○ 및 ○○○ 소재 김○○○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 3월 배우자 정○○○을 상대로 정○○○의 난폭한 성격으로 2002년 이후 결별하여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고에 시달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과 배우자 정○○○은 법률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2009.2.3.외 다수 같은 뜻)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