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건물 78.39㎡, 대지 53.2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0.4. 1억 5,600만원에 취득하여 2007.12.7. 6억 4,9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 정○○○이 ○○○(건물 84.930㎡, 대지 41.30㎡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48,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구겟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8.2. 쟁점주택을 1억 5,6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11.19. 동 주택을 6억 4,9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8.10.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4. 취득하여 2007.11.19. 매매를 원인으로 2007.12.7. 6억 4,9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3.23. 현재 법률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정○○○은 가족부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2년 2월초부터 2009.3.25. 현재까지 7년 동안 정○○○은 가정을 떠나 결별하였는 바, 청구인은 정○○○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 소재 최○○○ 및 ○○○ 소재 김○○○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 3월 배우자 정○○○을 상대로 정○○○의 난폭한 성격으로 2002년 이후 결별하여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고에 시달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과 배우자 정○○○은 법률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2009.2.3.외 다수 같은 뜻)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