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매출누락 및 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시공자

사건번호 조심-2009-서-1591 선고일 2009.12.14

법인이 직접 시공한 게 아니라 퇴임한 법인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도급계약을 하여 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경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4.10. 개업하여 ○○○에서 ‘건설/미장·방수·석공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은 2006년 5월 경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4.1.27. ○○○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수주한 ○○○ 신축공사 중 외벽수톤뿜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86,429천원(2004년 제1기 22,727천원, 2004년 제2기 63,702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90,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36,5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656,12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교회신축공사를 ○○○에게 일괄 도급주었으나 ○○○이 외벽 도장공사를 값싼 수성페인트로 마무리하려 하자 쟁점공사를 ○○○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황○○○이 ○○○ 교인의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의 시공 감독을 하였고, 건축준공검사 시점에 이르러 하자이행보증서가 있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황○○○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액으로 본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신축관련 건축도급계약서(도급금액 2,583,000천원)에 쟁점공사를 ○○○가 직접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황○○○에게 쟁점공사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나 승낙 또는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상법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의 규정에 의해 외견상 쟁점공사는 청구법인과 ○○○간의 공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86,429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와 ○○○이 2003.4.22. 작성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 신축공사’를 공사계약금액 2,6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03.4.28. 착공하여 2004.4.28.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차 설계변경(지하 2층 전체 삭제 187평)으로 170,000천원이 감액되고, 2차 설계변경(지상 3층 예배실 H빔 철골로 변경 등)으로 63,000천원이 추가되어 최종 공사금액이 2,583,000천원으로 확정되고,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2003.7.3.~2003.12.30. 사이 7회에 걸쳐 1,300,000천원, 2004.1.20.~2004.12.31. 사이 19회에 걸쳐 1,281,366천원, 2005.1.3.에 2,000천원 합계 2,583,366천원을 ○○○가 ○○○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4.1.27. ○○○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 신축공사 중 외벽수톤뿜칠공사’를 계약금액 31,9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4년 2월 착공으로 되어 있으며, 2004.12.3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면, 계약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 109,515,400원 보증금액 3,285,462원, 계약명 ○○○ 신축공사 중 방수 및 도장공사, 보증기간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확인한 경위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측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지급 과정에서 ○○○이 청구법인 황○○○에게 20,000천원을, 청구법인과 황○○○의 요청으로 건축주인 ○○○로부터 85,072천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황○○○이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과 건축주(○○○)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황○○○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당사(○○○)를 대위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2004.6.17. 교회현장도장공사대(황○○○) 5,000천원(○○○은행 이체), 2004.8.2. ○○○현장 도장공사 선급금(○○○) 10,000천원, 2004.8.10. 도장공사대(○○○) 5,000천원, 2004.12.4. 교회현장 도장공사대(○○○) 35,072천원(○○○ 이체) 합계 55,07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 세무조사시 메모로 확인된 내용에는 2004.4.23. 20,000천원, 2004.9.30. 10,000천원, 2004.11.30. 10,000천원 합계 40,000천원이 ○○○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지 1513.5㎡에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철골조) 3층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 지하 1층 1141.11㎡, 1층 763.23㎡, 2층 748.11㎡, 3층 354.11㎡로 2004.10.20.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교회건축공사를 한 ○○○이 도장공사까지 일괄도급 맡은 공사로 외벽 도장공사를 값싼 수성페인트로 마무리하려고 하자 ○○○에서 도장공사만 직접 시공한 것으로, 당초에는 ○○○이 황○○○에게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 39,100천원에 계약금 11,000천원을 황○○○이 받았으나, 이후 공사대금 지급이 안되고 더 이상 공사진행이 안되어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도장공사 전반에 대하여 ○○○에서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노임도 노무비지급대장을 근거로 황○○○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공사인부 식대도 건축위원장의 결재 하에 지급하였으며, 건축준공검사 시점에 이르러 도장공사부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가 있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도장공사부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황○○○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승인없이 준공시점에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도장공사 도급계약이 있었는지, 준공검사를 위해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재차 도장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수료나 공과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었다면서, 황인순의 진술서, 건축위원장 권○○○의 확인서, ○○○ 장세종목사 확인서, 도장공사 직영노무비 지급대장, 도장공사 현장점검표, 현장 노임지급영수증, 도장공사 재료매입 영수증, 공사인부식대 영수증 및 일산경찰서장이 발급한 황○○○을 고소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황○○○은 2002.4.28. 이사로 취임하여 2005.4.28. 중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4.28.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황○○○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을 보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1.1.~2008.6.23. 사이에 청구법인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가 직접시공한 것이며,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승인없이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 신축공사를 1차·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확정된 공사금액 2,583,000천원으로 하고, ○○○가 2003.7.3.~2005.1.3. 사이에 27회에 걸쳐 총 2,583,366천원을 ○○○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 ○○○ 사이에 작성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도장공사인 쟁점공사를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 청구법인 사이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2002.4.28.부터 2008.4.28.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황○○○에게 지출한 사실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 상 보증계약자가 청구법인인 점 및 ○○○이 작성한 경위서를 살펴볼 때, 쟁점공사를 ○○○가 직접 시공한 것이며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승인없이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