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1589 선고일 2009.11.25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9. 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장에게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2002.12.21. □□시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401호(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사람으로서, 1989.12.4.부터 □□시 ♤♤구 ◈◈동 607-13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7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0.8. 처분청에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동산 임 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합산과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39,238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724,885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517,008원 합계 122,681,131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2.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9월에 정식 이민자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부가 있는 비거주자이다.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등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121조 제4항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부동산소득과 국내원천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120조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분리 과세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의 ◈◈동 소재 임대건물은 1989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땅에다가 그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신축하였던 것이며, 저축은행의 출자는 이보다 6년이 앞선 1983년도에 역시 선친으로부터 여러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서 생긴 상호부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현 저축은행과 부동산 임대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투자법인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며 3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외교통상부장관(주 뉴질랜드 대사관의 장)이 2008.7.25.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24. 뉴질랜드에 입국 하였고, 1999.12.19.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체류목적은 거주, 자격은 영주자로 나타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8.7.17.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8.7.14.까지의 기간 동 안, 2003년 약 70일, 2004년 약 109일, 2005년 약 130일, 2006년 약 102일, 2007년 약 83일, 2008년(7.14.까지) 약 30일 정도 국내에 체류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경기도 JJ시 ▶▶2동장이 2008.6.26.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1953년생) 세대는 배우자 김○○(1954년생), 자 한◆◆(1981년생), 한▲▲(1983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3.3.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증빙서류로 청구인 가족 전원의 여권과 뉴질랜드 여권비자 및 신분증, 뉴질랜드 주택보유현황, 뉴질랜드 소득세 정산서(2003년 ~ 2007년), 뉴질랜드 재산세 정산서 (2003년 2007년), 뉴질랜드 전기요금 정산서(2003년 ~ 2007년)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4년 27,133NZ$, 2005년 613,223NZ$, 2006 년 75,547NZ$, 2007년 321,139NZ$의 소득(순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의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167,697,988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39,408,000원, 배당소득금액이 370,948,817원이고, 2006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125,199,652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39,308,000원, 배당소득금액이 413,167,400원, 이자소득금액이 120.159.346원이며, 2007년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 총수입금액이 206,179,775원,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16,836,800원, 배당소득금액이 711,653,187원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 국내자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형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