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86 선고일 2009.10.20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하여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금전대부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2.1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세기간의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2,186,835,00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9.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051명의 의료인이 은행으로부터 757,501,822,053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25,179,832,362원을 받았으며, 2004.6.2.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였던 바,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연대보증)으로 수수료(대출금액의 3%)를 받고, 수수료 중에서 상환예치금(대출금액의 2%)을 은행에 적립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립금을 대위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금전대부업이며 수수료 수입은 주된 업종에 부수하는 용역의 수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 2008.2.22.)에서 청구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결정된 사실로도 확인되는 바,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출을 원하는 회원들 전부에게 채무자와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대출금액의 3%)를 받았으며 대출받은 회원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고, 이러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여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회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손실금액 72억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의 연대보증과 상환금예치는 은행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금융업은 근본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대출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고 대출업무는 은행과 회원 사이에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은 금융대출의 알선·중개가 아니라 보증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금융·보험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회원을 위하여 연대보증 입보하고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8. 의료소프트웨어개발 등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5.18. 대부업을 사업에 추가하였고, 2004.6.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부업체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⑵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는지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의료소프트웨어개발, 의료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자회사인 □□□를 설립하여 치과영상장비, 전자차트,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음성호출대기자시스템 등 의료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로서 2001.1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개발기업’으로 ○○○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 청구법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종합 포털싸이트를 만들어 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였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은 포털싸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여명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우수 회원을 선발하여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은 청구법인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그 의료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기술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원은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병·의원에 보급한 전자차트 등 전산 프로그램, 유료 수술동영상 제공, 온라인에 의한 의료기기 매출수수료, 의료인의 홈페이지 제작, 배너광고료 및 ‘인터넷을 통한 금융대출서비스 방법’에 의한 대출관련 용역수입 등인데, 주된 수입원은 총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출관련 용역수입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대출관련 용역은 의료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자산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보증보험업으로 보이며(○○○, 2008.2.22. 참고), 또한 세법상 업종은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대출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금융·보험업 관련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한 보증보험업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보증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보증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보험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