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하여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금전대부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하여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금전대부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