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자이고 수증자는 무주택자여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고, 증여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며, 양도소득이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자이고 수증자는 무주택자여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고, 증여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며, 양도소득이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증여 후 5년 내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수증자는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였고, ○○○의 수용으로 수증자가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아들인 수증자는 수용 조건으로○○○에서 알선해 준 아파트에 수용 보상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귀속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6.11.20. ○○○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은 2008.4.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2)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증여 이전인 2005년경부터 ○○○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구상이 이루어지고, 증여직후인 2006년 12월에는 관내 건축제한이 공고되는 등 증여시점에 이미 사업시행과 수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바, 증여 후 수증자 명의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리라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수용이 아니더라도 수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조세부담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용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대가를 수증인이 보관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대가를 수증자가 신규주택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이 수증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증여라는 임의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수증자가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였으나 수용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내역에 의하면 수증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10,453,45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수용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31,565,560원이 과세되어 결과적으로 121,112,110원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이다.
(3) ○○○ 자료에 의하면○○○ 조성사업의 사업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자 사업일정 2002.9.25. 광장조성 건의 2003.6.27. 광장결정 입안신청 2004.1.19.-9.2.
○○○ 개발전략수립 연구용역 2005.4.25.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6.1.20.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반영 2006.8.17. 용역발주 등록업체 현장 설명회 2007.1.17. 주민설명회 개최 2007.2.20.
○○○주민집회 2007.4.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지 방문조사 2007.8.13.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2007.9.10.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8.7.16. 보상협의 우편물 보상 2008.8.25.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9.5.15. 보상협의 80% 완료
(4)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수증자가 무주택자이고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자이며, 수증자가 2007.3.27.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로부터 490,215,650원을 보상받은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자이고 수증자는 무주택자여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31,565,560원이 과세되어 결과적으로 121,112,110원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고, ○○○의○○○이 2005.4.25.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6.8.17. 용역발주업체의 현장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쟁점부동산 증여(2006.11.20.) 이전에 위 사업이 시작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이 객관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