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77 선고일 2009.12.22

쟁점부동산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등의 공동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간 채권채무의 정산내역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미확인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로 본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76,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A소재 부동산과 B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8.29.경에 안OO과 공동취득하고, 같은곳 C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안★★(안OO의 아들)과 공동취득하여 각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청구인 지분 20%)을 영위하다가, 2007.7.2. 청구인 지분을 공동사업자 안OO 및 안★★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10.16 ~ 2008.11.19.기간 중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도일 현재 각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이 동업자 안OO 및 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16,200,370원(쟁점부동산 중 A소재 해당분 4,332,020원 및 B소재 해당분 11,868,36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미반영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각 자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 ․ 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76,7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안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한 것은 별첨 “채무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안OO 사이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채권 ․ 채무액이 있어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ㅇ시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장기간의 세무조사로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다소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조사의 조기종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일 뿐, 결코 양도가액의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미수임대료 등도 정산하였는데 그 정산의 결과 청구인이 안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1,747,760원이나 그 중 15,547,380원만을 지급하고 쟁점금액 16,200,38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에 이에 대하여 조사자에게 확인서까지 작성 ․ 제출하였음에도 과세처분 이후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자의 협박 ․ 강요 등 강박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작성 전에 조사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8.29경에 안OO 및 안★★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등 3건을 932백만원에 취득하여 각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청구인 지분(각 부동산의 20%)을 2007.7.2.경에 공동사업자 안OO 및 안★★에게 1,762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산정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각 부동산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액 및 그 정산결과는 아래(표)와 같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1.13. 쟁점부동산 중 OO동 A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그 신고가약은 1,238,000,000원이나 임대보증금 등 정산누락액 4,332,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OO동 B소재 부동산의 경우 그 신고가액은 211,000,000원이나 임대보증금 등 정산누락액 11,868,360원을 신고누락하여 그 실제 양도가액이 각각 1,242,332,020원 및 222,868,360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표) 각 부동산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권 ․ 채무 정산내역 (단위: 원) 구 분 합 계 양도부동산 비 고 A B C

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762,000,000 1,238,000,000 211,000,000 313,000,000 대금지급확인 별도 정산 내역

② 채무 (임대보증금등) 63,860,394 42,247,980 17,988,800 3,623,614 대차대조표상임대보증금등

③ 채권 (미수금등) 29,051,014 22,368,580 6,120,440 561,994 대차대조표상미수금등

④ 정산대상액 (②-③) 34,809,380 19,879,400 11,868,360 3,061,620

⑤ 정산후지급액 18,609,000 15,547,380

• 3,061,620 지급사실확인

⑥ 정산후미지급액 (④-⑤) 16,200,380 4,332,020 11,868,360 쟁점금액

⑦ 정산후 양도가액(①+⑥) 처분청 결정 양도가액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16,200,380원은 청구인과 안OO의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미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해당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한 것은 장기간의 조사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아 과세한 이 건 추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9.06.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이OO과 채권 ․ 채무의 별도정산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그 채권 ․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5)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안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OO구청장에게 통보하고, OO구청장이 ‘청구인과 안OO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방법원은 2009.3.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결정을 번복하여 2009.7.8 ‘청구인이 안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지방법원 2009과 2004결정 2009.3.23 및 2009.7.8)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등의 공동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간 채권채무의 정산내역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미확인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로 본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점, 쟁점금액이 16,200,380원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총 매매가액 1,762,000,000원의 0.9%수준정도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시 발생한 채권 ․ 채무 정산을 이용하여 쟁점금액만큼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