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75 선고일 2009.06.0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18. 고모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번지 반포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 다)를 증여받아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10억7,100만원으로 평가 하여 증여세 2억3.976만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번지 반포아파트 ○○○동 ○○○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경매가액인 16억 5,500만원을 유 사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2006.5.18. 증여 분 증여세 281.464.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 결정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과세관청만이 입수가 가능한 정보에 의해 경매된 아파트로서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가 낙찰 받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와는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고, 거래되는 시세 또한 다르므로 시가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특수관계자에게 낙찰되었으나, 낙찰가격은 법원 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16억5,000만원 보다 5백만원 높게 낙찰된 것으로 당시의 시세로 인정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이 아니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지번, 같은 동은 아니 지 만 반포주공1단지 에 속해 있는 같은 단지 의 아파트 이며,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140.13m2(등기부등본상 건물전용면적 0.2m2 차이) 4층(5층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7.22.m2 나 넓다. 또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된 1983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달리 고시된 사실이 없을 만큼 유사성이 매우 크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 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 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제97조 I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5.18. 청구인이 고모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이를 기준시가 10억7,1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같은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16억5.500만원(경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경적한 것으로 비교대상아파트 외 경락과적,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및 주변아파트 시세는 아래와 같다. (가) 등기부등본 이의신청결정문 및 서울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서 에 의해 경락과정을 보면 2006.8.17. 전소유자 ○○○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사건번호: 2006타경2675, 2006 타경 20222)에 의해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6억5.500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 (2006.9.22.)된 것으로 ○○○과 ○○○은 부부간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및 주변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아파트와 주변아파트의 국민은행 시세(증여일 전후 3월)는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연도별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 결정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과세관청만이 입수가 가능한 정보에 의해 경매된 아파트로서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가 낙찰 받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와는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고,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속 하는 아파트가 아니며 거래되는 시세 또한 다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그 범위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 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이 주체가 되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해 매각을 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담합에 의한 고가나 저가의 부당한 가격이 아닌 공정한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비교대상아파트가 법원경매에 의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가 낙찰 받았으나, 이는 증여세 등 조세의 면탈 또는 경감의사가 없는 객관적인 거래행위로서 당해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원이 당해 아파트의 가격을 감정가액 16억5,000만원으로 감정하여 이 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매각한 점,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10억7,100만원)가 같고, 그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일(1983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일관되게 같아 그 차이 가 전혀 없는 것으로 유사성이 커 보이는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 점아파트와 동일한 140.13m2(건물전용면적 0.2m2차이)이고, 같은 4층(5층 중)이며 쟁점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오히려 7.22.m2나 넓은 점,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 (16억5,50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양도된 사실이 있고,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조사기준일 전후 3개월 내 평균시세(최저 16억5,000만원 ~ 최고 17억5.000만원)를 비교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가격은 보수적인 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