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7,500,000원 상당 부분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공사잔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7,500,000원 상당 부분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8.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348,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7.11. 주식회사 ○○○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5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건 용역공급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확정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청구법인 등과 ○○○개발 사이에 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관한 법원의 조정으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당초 공사용역계약서상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디자인으로부터 2006.7.1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설령, 공사대금이 2006년 제2기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 등과 발주자인 ○○○개발 사이의 다툼이지 청구법인 등과 하수급자인 ○○○디자인과의 다툼은 아니라 할 것인바,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 등과 발주자인 ○○○개발과의 공사대금에 관한 확정일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포착이 용이하도록 납세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갖고 있고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결국,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위와 같은 상호 검증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용역공급시기에 관한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자체가 명확한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과 ○○○개발이 2002.9.23. 체결한 원도급공사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명: 분당 ○○○ 타워 증축 및 개보수공사 (나) 공사금액: 9,91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공사규모: 대지면적 5,183.6㎡, 연면적 54,204.09㎡ (지하 7층, 지상 8층) (라) 공사기간: 공사착공일 (2002.9.25.)부터 7개월 (마) 공사범위(제4조): ○○○개발과 하도급업체 선정시에 확정한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증축 및 개보수공사(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조경 및 부대토목공사)로 한다. (바) 기성금 지급(제8조): 청구법인 등은 매월 25일까지 ○○○개발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고, ○○○개발은 7일 이내에 해당 기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발은 기성청구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 도급공사비 지급사항에 관한 것은 ‘업무약정서’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사)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
1. 건축공사의 특정책임 및 의무(제6조 제9항): 시공자는 도면과 실제부지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추가비용이나 추가적인 공사기간을 요청할 수 없다.
2. 계약금액(제8조) ① 계약금액은 총액계약으로서 공사관련서류(시방서, 도면, 내역서)에 기초를 두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제시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다.
② 청구법인 등은 공사의 완성을 위해 예상되는 수량의 차이, 견적실수, 내역누락 등을 감안하여 이를 규정하고 입찰서에 첩부하였으며 입찰문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관련법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언급된 이러한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없다.
③ 청구법인 등은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수량의 차이, 누락, 견적실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 수량의 재확인 절차는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 등은 공사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⑥ 계약금액 및 단가는 전공사 기간 중에는 변경될 수 없다.
3. 공사의 변경(제9조) ①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인설계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공사의 변경이나 대안을 수용, 조치할 권한이 있다.
② 설계변경 제안서는 계약금액, 내역서, 공정표, 수정문건 등 세부적인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개발이 승인하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공기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가 된다.
(2)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이 2002.9.30. 체결한 쟁점하도급공사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발주자: ○○○개발 (나) 원도급공사명: 분당 ○○○타워 증축 및 개보수공사 (다) 하도급공사명: 건축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 2002.10.1. ~ 준공 2003.3.31. (마) 계약금액: 7,150,000,000원 (공급가액 6,500,000,000원), 청구법인과 ○○○산업개발의 분담율은 50 대 50 (바) 기성부분금: 1회 하도기성은 착공 2개월 후 지급하고 2회 기성부터는 1월에 1회 지급, 1회기성 지급시 분양율이 80%(1차 중도금 기준) 미달시에는 어음 지급하며 80%이상 도달시에는 현금 지급 (사)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아) 공사의 변경·중지(제14조) ① 청구법인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 ○○○개발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에게 서면으로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디자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청구법인 등이 발주자 ○○○개발로부터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감토록 하며, 신규비목의 경우 청구법인 등이 발주자 ○○○개발로부터 적용받은 단가에 하도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④ 청구법인 등의 지시에 의하여 ○○○디자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은 발주자 ○○○개발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에게 증액 지급한다. (자) 대급지급 (제20조) ① 청구법인 등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디자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청구법인 등이 발주자 ○○○개발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디자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디자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계약특별조건
1. 계약금액 (제8조) ① 계약금액은 총액계약으로서 공사관련서류(시방서, 도면,?v역서)에 기초를 두고 ○○○디자인에게서 제시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다.
② ○○○디자인은 공사의 완성을 위해 예상되는 수량의 차이, 견적실수, 내역누락 등을 감안하여 이를 규정하고 입찰서에 첨부하였고 또한 입찰문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관련법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언급된 이러한 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없다.
③ ○○○디자인은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수량의 차이, 누락, 견적실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수량의 재확인 절차는 없을 것이며, ○○○디자인은 공사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⑥ 계약금액 및 단가는 전공사 기간 중에는 변경될 수 없다.
(3) 청구법인 등은 위와 같이 ○○○디자인과 사이에 쟁점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경기도 성남시장은 2003.4.21. 쟁점건물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원도급공사 및 쟁점하도급공사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 등은 원도급공사를 완료할 즈음까지 ○○○개발로부터 당초 계약한 원도급공사대금 10,90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중 8,801,430,000원을 지급받았고, ○○○디자인에게는 당초 계약한 쟁점하도급공사대금 7,150,000,000원 중 5,659,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등은 2003.10.6. ○○○개발을 상대로 당초 원도급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 2,102,870,000원과 추가공사비 2,321,793,000원 (건축부분 1,586,918,000원, 기계부분 402,267,000원, 전기부분 332,60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가합72486 공사대금)에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12.9. ○○○개발은 청구법인 등에게 2,117,166,886원{원도급공사 잔대금 2,102,870,000원 + 추가공사비 452,987,324원(건축부분 177,596,646원, 기계부분 103,426,117원, 전기 및 소방부분 114,806,776원) - 벌과금 50,000,000원 - 지체상금 220,000,000원 -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168,690,43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개발은 서울고등법원(2006나4290 공사대금)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6.7.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 ○○○개발, 조정참가인(○○○디자인)은 ○○○개발이 2006.7.11. 청구법인 등에게 각 880,000,000원 합계 1,7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정참가인(○○○디자인)에게 2006.7.19. 위 수령금 중 770,000,000원(소송비용 명목의 22,000,000원 포함, 다만 기성금 잔금은 별도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나)○○○산업개발은 조정참가인(○○○디자인)에게 위 수령금 중 770,000,000원(소송비용 22,000,000원 포함)을 2006.7.26.까지 지급한다. (다) 청구법인 등, ○○○개발, 조정참가인(○○○디자인)은 상기공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위 (가), (나)에서 상호 확인되고, 지급하기로 정한 것 이외에는 향후 상호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채권 및 채무도 주장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이 2003.8.6. 작성한 합의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원도급공사에 따른 ○○○개발에 대한 기성고 및 추가공사비의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권한 일체를 ○○○디자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디자인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청구법인 등 명의로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정산금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도급공사와 관련한 ○○○디자인의 공사대금을 ○○○디자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개발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디자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등에게는 소송상 또는 소송외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 등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개발로부터 1,760,000,000원을 수령한 후, 하수급자인 ○○○디자인에게 1,496,000,000원(청구법인 748,000,000원, ○○○산업개발 748,000,000원, 소송비용 각 22,000,000원 제외)을 지급하고 ○○○디자인으로부터 위 공급대가 748,000,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 등이 ○○○디자인에게 지급한 1,496,000,000원은 쟁점하도급공사잔대금 1,490,500,000원(쟁점하도급공사 계약금액 7,150,000,000원 - 기지급한 쟁점하도급공사대금 5,659,500,000원)과 쟁점하도급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5,500,000원으로 나타난다. (8)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이고,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된 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등과 원도급자인 ○○○개발 사이에 원도급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2006년 제2기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나 원도급공사계약은 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이 확정된 총액계약으로서 1심법원의 판결에서도 당초 원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은 전액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 사이에 쟁점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하도급공사계약도 계약체결시 이미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이 확정된 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등이 2006년 제2기에 ○○○디자인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1,496,000,000원은 당초 계약된 쟁점하도급공사의 잔대금이 1,490,500,000원이고 추가공사비 대금은 5,500,000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하도급공사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쟁점하도급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되어 있는 2003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그 추가공사관련 공사대금이 확정된 2006년 제2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중 추가공사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500,000원 상당 부분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 나머지 잔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7,500,000원 상당 부분의 공급시기는 2003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일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용역이 공급된 것은 사실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사잔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7,500,000원 상당 부분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