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565 선고일 2009.05.15

명의수탁의 대가로 매월 25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단순한 명의수탁에 대해 매월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임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제한 월세를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31. 취득한 ○○○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6.9. 양도하고, 자 ○○○와 함께 양도 전 1년 내인 2003.3.24. 청구인이 취득한 ○○○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58,380,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8.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99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 ○○○는 2003년 2월 집장사를 하는 올케 ○○○(당시 12채 소유)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투기지구 지정이 예상되어 명의신탁을 부탁하자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이를 승낙하고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아, 청구인은 2004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1세대 3주택의 신고안내문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 확인하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년 가을 ○○○에게 재산세가 고지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등기명의가 ○○○로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에게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여 ○○○가 급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세가 없다가 재건축이 확정된 2006년 10월 62,000천원에 매각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와 ○○○가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가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바로 ○○○에게 명의를 이전하였고 매매대금이 전혀 수수되지 않았으며 ○○○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 ○○○로부터 매월 25만원을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가 2006.11.30. ○○○로부터 수취한 105,321천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았으나 ○○○는 1996년부터 오빠인 ○○○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와 ○○○가 재혼한 이후에도 ○○○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 105,321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명의문제로 상호관계가 악화되자 ○○○가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동안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다. 한편, ○○○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약 6,000만원을 ○○○, ○○○에게 대여하고 있다가 2003년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양도담보의 성격도 갖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 명의수탁의 대가로 매월 25만원을 ○○○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단순한 명의수탁에 대해 매월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가 임대관리에 따른 비용을 제한 월세를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06.11.30. ○○○로부터 수취한 105,321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가 ○○○ 및 ○○○에게 빌려준 돈을 정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금원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담보의 주장에 대하여도 단순명의 대여를 하였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설득력이 없고, 청구주장이 실지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단계마다 바뀐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37년생)과 청구인의 딸 ○○○(1968년생)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1.1.31.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3.6.9. 양도하기 전 2003.3.24. 거주 이전을 위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004.5.31.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가 ○○○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였음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며느리 ○○○는 쟁점아파트를 2003.1.24. 매매취득(계약일 2003.1.2.)하여 2003.2.7. ○○○에게 매매로 양도(계약일 2003.1.10.)하였고 ○○○는 2006.10.2.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집장사를 하는 ○○○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지역이 투기지구로 지정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따라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월 25만원의 명의신탁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가 ○○○ 및 ○○○(○○○의 배우자이며 ○○○의 오빠)에게 과거부터 금원을 대여한 관계로 쟁점아파트를 양도담보한 성격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가 ○○○로부터 매월 25만원을 명의신탁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표2 참조). (나) 쟁점아파트 지역이 투기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지정이 유보되었으며 ○○○, 다시 지정이 유력하다(2003.3.11.자 fnnews)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작성해준 “세무서의 신고권장문에는 1가구 3주택으로 표시되었으나 본인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달라”라는 2004.5.31.자 각서를 제시하였다. (라) 쟁점아파트의 양도 전후의 시세표(2006년 8월 6,400만원, 2006년 10월 8,500만원, 2006년 11월 10,500만원)와 쟁점아파트가 2006.8.11.자로 재건축 확정되었다는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가 1996년~2005년 동안에 ○○○ 및 ○○○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의 자금 지급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가 ○○○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2008.5.1.자의 탄원서에는 ‘○○○가 ○○○에 살려고 2003.1.2. 쟁점아파트를 매입하였다’라고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2008.7.17.)에는 ‘○○○가 2,000만원을 ○○○에게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매월 25만원을 수수하기로 구두약속하였고, ○○○가 2006.11.30.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1억 532만원을 ○○○의 ○○○ 통장에 타행환으로 입금하였다가 2006.12.6. 1억 500만원을 다시 출금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2008.11.25.)에서는 ○○○가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2005.6.17.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확인되며, ○○○는 쟁점아파트를 2006.1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 및 ○○○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6,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점, ○○○가 쟁점아파트를 매입하였다고 하였다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가 수령한 월 25만원에 대해 대여금의 이자라고 하였다가 명의신탁 대가라고 변경주장하는 점, ○○○가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가 2003.6.25. ○○○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25만원의 내역이 ‘아파트 월세’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가 ○○○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관리하고 임대료 중 일정금액을 ○○○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