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납부를 위하여 급하게 매매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고 수차례의 매매공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납부를 위하여 급하게 매매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고 수차례의 매매공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00세무서장이 2008.12.11. 청구인에게 한 2007.3.10. 상속분 상속세 124.924.910원의 부과처분은 00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경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주당 38,000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주당 62,194원)하여 그 차액 256,456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받은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2007.6.15.에 매매된 가액(1주당 40,000원)을 1주당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00건설의 주식매매공고 내역을 보면, 00건설은 2007.5.10.~2008.12.25. 기간동안 중앙일보, 조선일보, 가로수 등에 총 11회의 주식매매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공고에는 주식가치가 70,000원 이상인 것으로 공고한 사례도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7.6.15. 하00소유의 00건설 주식 1,250주를 주당 40,000원 김00과 청구인 소유의 주식은 2007.8.20. 750주를 주당 40,000원에 진00과, 2007.8.20. 875주를 주당 40,000원에 신00과 2007.8.21. 2,000주를 주당 38,000원에 이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6.15. 하00과 김00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동 특약조건이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매공고를 하였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었던 관계로 동 특약조건을 추가하였던 것이고, 특약조건의 투자수익을 포기하는 경우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최초로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만 투자수익을 보장한 특약조건을 매수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다 음-
① 을(김00)은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 거치1년 이내에 본계약의 주식전체 매매금액의 120%를 매매금액으로 하여 갑(하00)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의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은 조건 없이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매대금 전체를 수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 계약의 주식전체 매매금액의 140%를 매매금액으로 하여 을에게 당해 주식을 매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을은 즉시 당해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본 특약 조건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날 이후부터 갑과 을 모두에게 특약조건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 (라)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2007.6.15.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갑(청구인)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연3%를 초과하는 배당수익율을 3년간 보장한다. 만약 00건설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한 배당액이 매매대금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매매사례가액(1주당 40,000원)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납부를 위하여 급하게 매매한 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고 수차례의 매매공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매매된 가액인 점,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 회사의 자산가치 등에 비례하여 거래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70,000원으로 매매공고를 하였다하여 이 건 매매사례가액 40,000원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매공고를 하였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었던 관계로 위 특약조건을 추가하였고, 특약조건의 투자수익을 포기하는 경우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조건이 매수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어 특약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더라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2007.6.15.에 매매된 가액(1주당 40,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62,194원)하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