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급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가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과거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점 등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급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가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과거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점 등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 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 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 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 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 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 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 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 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한 청구외법인이 발 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1,949,392,6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도 쟁점부동산중 건물 가액이 1,949,392,6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날짜미상)에는 도급금액이 252,331,87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원단위 착오기재임을 주장하 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원에는 도급금액이 2,523,318,7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공사금액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09.5.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 의 취득가액은 건물외벽공사, 건물방수공사, 건물 앞 소규모공원조성공사 등의 추가공사비를 감안하여 실지로는 2,523,318,750원을 훨씬 상회하지만, 건설공 사도급계약서와 거래내용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실지로는 2,523,318,750원을 훨씬 상회하지만,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내용확인원에 기재된 도급금액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2,049,998,000원으로 양도소 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 쟁점부 동산중 건물가액이 1,949,392,610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도 1,949,392,6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2,523,318,750원, 청구 외법인이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원상 도급금액은 2,523,318,750원으로 각각 기 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 도급금액이 구체적 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1,949,392,61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