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의 관리부실이 수입금액누락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소속된 매니저들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함
매니저들의 관리부실이 수입금액누락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소속된 매니저들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연료는 청구법인 모르게 매니저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2) 쟁점공연료는 매니저들이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매니저들이 사용한 카드결제대금, 가수출연료,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쟁점공연료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외국납부세액은 ○○에서 음반판매 및 공연수입금을 지급받을 때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므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연예인의 공연수입금액 관리는 청구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실이 홍보대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공연료는 청구법인의 묵인 또는 추인하에 매니저들과 공모하여 수입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2008.9.17. ‘수입금액 누락 명세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니저들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2008.11.6.)일 이후인 2008.11.7.에 ○○중앙지방법원에 지급 명령신청을 접수한 것은 상여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법인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전인 2008.3.5.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송부한 『채무잔고 확인서』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할 채무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의 과세당국에서 과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공연료를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연료를 귀속자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연료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외국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과 그의 가족이 100% 출자한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1998.3.2.부터 ○○시 ○○구 ○○동 371-26 ○○빌딩 3층에서 공연, 음반, 방송 등의 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음악전문기획사로 청구법인과 전속가수간에, 청구법인과 전속가수의 매니저인 ○○○, ○○○, ○○○ 등 간에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니저들은 소속 연예인 등의 대외적인 행사나 이벤트 등의 일정을 관리하고, 출연료의 협상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매니저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자격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지위에서 공연을 하고 쟁점공연료를 수령하였다. (다)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속가수들의 공연일정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청구법인 소속 전속가수들의 팬카페와 불로그 등에서 확인하여 공연의뢰인인 공연기획사, 대학학생회 등에 문서로 조회하여 공연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 하였는 바, 청구법인 또한 전속가수들의 공연내역이나 활동내역을 인터넷 등 공인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연료를 신고 누락한 것은 청구법인이 묵인하였거나 매니저와 공모하여 수입신고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2008.11.6.) 이후인 2008.11.7.에 ○○중앙지방법원에 지급 명령신청을 접수하는 등 수입금액 횡령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더라도 동 금액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지급명령신청은 상여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조치이고, 쟁점공연료 신고누락이 발생한 전속가수들은 ‘○○○’, ‘○○’, ‘○○’ 등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간판급 가수들로서 간판급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에서 스케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법인 또한 전속가수의 스케줄 관리를 위하여 『○○』 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공연료 신고누락과 관련된 전속가수의 공연스케줄 및 공연에 따른 수입금액 발생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여러 사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전에 쟁점공연료 수입누락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수입금액누락명세서확인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에야 매니저들에게 확인한 바, 매니저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의뢰인으로부터 쟁점공연료 상당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일부 매니저만 형식상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법인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음반인세를 받는 자 들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쟁점공연료를 횡령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8.11.7. ○○중앙지방법원에 매니저들이 쟁점공연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카드결제대금 717,971,474원을 공제한 2,127,408,966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 하였다가, 2009.12.8. 추가로 카드결제대금 717,971,474원과 매니저들이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금액 23,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며, 그 금액을 법인장부상 구상채권(전기오류수정손익과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매니저들의 횡령행위를 추인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연료 횡령액의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11.30. 검찰에서 매니저들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횡령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니저들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매니저들이 쟁점공연료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초기부터 한솥밥을 먹으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함께 일해 온 그 동안의 정과 매니저들의 가족관계 등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형사고발로 매니저들이 구속 ․ 처벌되는 것보다는 민사적으로 횡령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형사고발이 연예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고발 없이 청구법인의 재산적인 손실에 대하여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달리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니저들에 대하여 재산보전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매니저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매니저들 모두 생활이 어려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고, 여러 소송절차를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막고자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매니저들의 해고 퇴즉금을 횡령액 회수에 대체하는 등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3. 매니저들에 대한 횡령금 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명 신청금액 퇴직금 대체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회수 현금회수 아파트전세금승계 미회수 잔액 계 2,223,897,566 18,853,755 830,850 36,000,000 220,000,000 1,948,212,713
○○○ 30,732,908 7,739,796 830,850 (가재도구경매) 22,162,262
○○○ (○○○ 귀속) 252,652,951 11,113,959 집행불능 (동산없음) 241,538,992
○○○ 1,018,590,977 집행불능 (문이잠김) 28,000,000 (2009.6.18) 220,000,000 (2009.6.18) 770,590,729
○○○ 921,920,730 집행불능 8,000,000 (2009.6.18) 913,920,730 (라) 쟁점③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쟁점공연료 수입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보아야 할 사업행사비(카드결제) 717,971,774원, 전속계약서상 가수에게 분배하여야 할 895,465,253원,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과 체결한 계약서상 ○○○에게 분배할 88,524,903원 합계 1,701,961,930원(아래 표 ①+②+③)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초 ○○지방국세청장의 수입금액누락명세 확인요청에 대한 소명시 각 매니저별로 귀속이 명백히 밝혀진 금액을 청구법인이 각 매니저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보아 쟁점공연료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금액을 각 매니저별 귀속금액으로 확인하였다 하여 각인별로 상여처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카드결제대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와 가수 및 또다른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인 ○○○에게 분배하여야할 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수입누락 가액 1,006,102,264 707,221,273 626,042,591 268,252,455 2,607,618,583 세액 100,610,226 70,722,127 62,604,259 26,825,245 260,761,857 합계 1,106,712,490 777,943,400 688,646,850 295,077,700 2,868,380,440 행사(카드)비 129,541,632 233,479,857 202,162,338 152,787,947
① 717,971,774 배분할 금액 876,560,632 473,741,416 423,880,253 115,464,508 1,889,646,809 배분액 매니져 87,116,063 47,374,141 42,388,025 11,546,450 188,424,679 가수 417,560,620 217,756,656 202,394,463 57,753,514
② 895,465,253 대행사 23,766,094 35,240,528 29,518,281
• ③88,524,903 소 계 528,442,777 300,371,325 274,300,769 69,299,964 1,172,414,835 청구법인 348,117,855 173,370,091 149,579,484 46,164,544 717,231,974 (매니저) (60,682,804) (51,596,609) (55,604,259) (25,118,972) (193,002,644) ※()안의 금액은 처분청이 부외경비로 인정한 매니저료임 2)청구법인이 매니저 및 전속가수들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니저와의 홍보대행 계약 주요 내용을 보면, 매니저들은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음반의 성공을 위하여 ①TV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홍보, 출연계획의 수립, 섭회 ②신문매체 홍보, 인터뷰계획의 수립, 섭외 ③콘서트 및 출연행사의 섭외 등의 홍보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매니저들에게 ⓐ월 180만원의 활동보조금(차량유지비 ․ 통신비 ․ 개인 식대 등으로 매니져 별로 차이가 있음), ⓑ음반 8만장 초과 판매시 1장당 600원의 음반인세(매니저 별로 차이가 있음), ⓒ연예인 CF계약금의 5%, ⓓ연예인 활동 ․ 정산 후 잔액의 10%, ⓔ 기타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 나) 가수들과의 전속계약 주요 내용을 보면, 전속가수들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가 기획 ․ 구성 ․ 연출한 콘서트 ․ 이벤트 ․ 영화 ․ TV ․ 라디오 ․ 광고에 출연케 하거나, 레코드 비디오 등의 제작을 위한 업무에 출연케 하며, 그것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청구 ․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전속계약 체결 후 전속가수에게 ①계약금 5백만원(가수에 따라 차이가 남), ②발매된 음반 6만장 초과시 1장당 200원(가수에 따라 차이가 남)의 음반인세, ③음반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의 4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④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에 대해 적법하게 원천징수당할 세액은 74,856,245원이나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80,915,717원이며,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 공제한 세액은 66,377,759원이어서, 정상적인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74,856,245원인데도, 외국정부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기 공제신고한 66,377,759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74,856,24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착수전인 2008.3.5. ○○법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송부한 『채무잔고 확인서』에 의하면 원반 ․ 매니지먼트인세 미지급금 내역서상 쟁점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단위: 엔) 거래처 일 자 수입종류 수입액 원천징수 한 세액 원천징수 할 세액 원화(₩) 환산액(원)
○○○ 2005.01.03 음반인세 2,505,761 501,152 250,576
○○○ 2005.04.06 음반인세 3,892,993 778,598 389,299
○○○ 2005.07.09 음반인세 168,916 33,783 16,891
○○○ 2005.07.09 연예인소득 831,971 166,374 166,374
○○○ 2005.10.12 음반인세 2,041,572 408,314 204,157
○○○ 2005.10.12 연예인소득 3,343,216 668,643 668,643 2005년 계 12,784,329 2,556,864 1,695,940 14,585,770
○○○ 2006.01.03 음반인세 6,970,353 1,394,070 697,035
○○○ 2006.01.03 연예인소득 2,428,525 485,705 485,705
○○○ 2006.04.06 음반인세 192,843 38,568 19,284
○○○ 2006.04.06 연예인소득 2,568,306 513,661 513,661
○○○ 2006.07.09 음반인세 1,104,391 220,878 110,439
○○○ 2006.07.09 연예인소득 2,309,820 461,964 461,964
○○○ 2006.10.12 음반인세 89,056 17,811 8,905
○○○ 2006.10.12 연예인소득 2,427,168 485,433 485,433
○○○○○ 2006.04.03 연예인소득 30,335 6,065 6,065
○○○○ 2006.12.31 연예인소득 178,120 35,617 35,617
○○○ 2006.12.31 음반인세 5,238 786 786 2006년 계 $ 5237.98 18,298,917 $785.69 3,659,772 $785.69 2,824,108 22,812,900
○○○ 2007.01.03 음반인세 1,154,039 115,403 115,403
○○○ 2007.01.03 연예인소득 2,333,829 233,382 466,765
○○○ 2007.04.06 음반인세 112,302 11,230 11,230
○○○ 2007.04.06 음반인세 10,843,099 1,084,309 1,084,309
○○○ 2007.04.06 연예인소득 2,266,296 226,629 453,259
○○○ 2007.07.09 음반인세 582,055 58,205 58,205
○○○ 2007.07.09 연예인소득 4,776,388 477,638 955,277
○○○ 2007.10.12 음반인세 8,471,137 847,113 847,113
○○○ 2007.10.12 연예인소득 2,516,824 251,682 503,364
○○○ 2007.07.04 음반인세 52,501 5,250 5,250 2007년 계 33,108,470 3,310,841 4,500,175 37,457,575 $5237.98 64,191,716 $785.69 9,527,477 $785.69 9,020,223 74,856,245
(2)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초래한 사유가 매니저들이 쟁점공연료 수수내용을 청구법인에 알리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며, 수많은 행사에서 매니저들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소속된 매니저들의 관리부실이 청구법인 수입금액누락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에 소속된 매니저들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행한 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공연료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속가수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100% 의존하는데도, 그들의 스케줄 등 공연활동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 모르게 매니져들이 쟁점공연료를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통상 임직원의 법인자금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와 동시에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청구법인이 행한 지급 명령신청 등 만으로는 채권확보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발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2008.1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까지 구상권행사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8.11.6.)이 지난 다음 2008.11.7.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상여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매니저들의 카드결제대금, 전속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가수출연료와 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등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수출연료 등은 실지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부터 외화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적법하게 원천징수당할 세액은 74,856,245원이나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80,915,717원이며,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 공제한 세액은 66,377,759원이어서, 정상적인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74,856,245원인데도, 외국정부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하여 기 공제신고한 66,377,759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74,856,24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착수전인 2008.3.5.에 ○○법인인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 작성한 『채무 잔고 확인서』에 의하면 원반 ․ 매니지먼트인세 미지급금 내역서상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할 채무로 확인하고 있어, 외국납부세액이 ○○과세당국에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기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