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지주들과 접촉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을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지주들과 접촉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을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5.12. ○○○이라는 상호로 사업종목을 부동산컨설팅(702001)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6.11.13. 사업종목을 기타도급(749609)으로 정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작성일자가 2006년 1월이고 작성자가 청구인이 운영한 ○○○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지중 미매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1억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는 2006년 1월이 아닌 2006년 5월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6.5.15.자 작성의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표2>과 같이 ○○○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41억원)를 발행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41억원으로 하고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서 업종을 ○○○으로 하여 경비율 82.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3억6,610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7억3,39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은행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마)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판단한 ○○○등이 직접 지주들을 만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최○○○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주 설득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직접 지주들을 접촉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한 사실, ⑤ 청구인은 ○○○ 판결에서도 변동 없이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0.9.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거래금액은 ○○○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로 인정되었고, 검찰수사로 인한 청구인의 명예실추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 건과 관련된 단순경비율은 <표3>와 같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그 대가로 4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반면, 그 외에 청구인이 ○○○에 제공한 다른 용역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실질이 기타도급업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