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490 선고일 2010.06.17

사회통념상 매출액보다 많은 판촉물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7. 개업하여 “(주)○○”[구, (주)○○기업]라는 상호로 귀금속, 수산물 도·소매 및 분양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000-00-00000, 대표이사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2004.1.1~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5년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4년 제1기 중 매입·매출 전액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70,000원,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76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상가의 분양대대행사(分讓代代行社)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촉물 우산을 100,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에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입한 우산은 분양대행시 판촉물로 사용하였고, 대금결제는 분양대행사 (주)○○(000-00-00000)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는 공급물품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형식적인 약정서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교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촉용 우산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90,909천원이 ○○○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이고, 매입액 100,360천원 중 100,000천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산 등 판촉물을 매입한 건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 부 세 액 2003년 제2기 0 440 -44 2004년 제1기 90,909 100,360 -945 2004년 제2기 0 240 -24 2005년 제1기 0 174 -17 2005년 제2기 8,048 4,893 315 (나) ○○세무서장은 2005년 10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695,421천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 100,000천원 포함) 전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가공매출이고, 동 과세기간 중 발생한 매입액 552,979천원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 (주)○○의 대표이사 신○○의 확인서(2008.10.13. 인감증면 미첨부)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 상가분양을 대행한 실적에 따라 2004.2.18. (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00,000천원(공급대가)를 지급받았고, 2004.2.20. 동 금전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는 2004.2.18. (주)○○로부터 10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4.2.20. 청구외법인에게 100,000천원(공급가액)이 대체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4.1.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산 10,000개(@10,000원)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공급계약서에는 2004.1.5. 청구법인이 ○○○에 1억1천만원/1만1천개를 공급(부가세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1.6.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억원/1만개를 공급(부가세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물품명, 인도일자 등의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 (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는 당초 처분청 조사에서 판촉용 우산을 구입하여 (주)○○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 및 청구외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이 분양 판촉을 위해 전량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물품공급계약서에 물품인도일과 품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수량(1만개)과 매출수량(1만1천개)이 다른 점, ③청구법인의 상가분양과 관련한 매출은 (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90,909천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매출액보다 많은 100,000천원의 판촉물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만을 수취·교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