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8.12.26. 신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신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신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나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송부한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 기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6.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임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7.12.27. 미합중국인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2008년도분 공시가격인 1,480,000,000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8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8,576,980원, 농어촌특별세 1,481,390원, 합계 10,292,370원을 결정하였다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1,170,000원, 농어촌특별세 234,000원, 합계 1,404,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이상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정연령 이상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별 또는 연령별 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는 세액공제대상인 1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세액공제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 2009.7.8. 외 다수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