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적용시 세대별 기준이 아닌 거주자별 기준으로 5호 이상 여부를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1481 선고일 2009.06.19

조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장기임대주택수의 계산은 거주자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대별로 장기임대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모순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子 박○○이 ○○시 ○○구 ○○동 ***-*소재 대지 329㎡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지상에 200.9.26. 다세대주택 11호를 신축하여 그 중 2호는 신축 후 양도하였고, 나머지 9호의 주택중 401호는 청구인과 박○○ 등 청구인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외 주택 8호를 청구인과 박태성이 각각 4호를 소유하면서 약 7년 8개월간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4호의 주택 중 202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50% 상당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규정이 세대별 기준이 아니라 거주자별 5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54,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아들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합할 경우 5호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자별 임대주택수가 5호 미만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배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주택수를 세대별 합산하여 그 면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그 임대 주택수가 세대기준으로는 5호를 초과하나 거주자 기준으로는 5호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8.12.26 부칙>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5.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子 박○○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주택 등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은 1995.5.25. 이후 현재까지 동일 세대원이고, 2000.9.26. 신축한 쟁점주택 등 8호의 주택 중 청구인이 4호(201호,203호,301호,302호), 박○○이 4호(지하101호, 101호, 102호, 103호)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각각 7년 8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박○○은 위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8.3.20.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4호의 주택 중 쟁점주택 202호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주자별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수는 세대별로 5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그 임대주택수가 거주자 기준인지, 아니면 세대별 기준인지에 다툼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를 보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등 특혜성이 있는 조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장기임대주택수의 계산은 거주자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대별로 장기임대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여햐 한다는 논리와 같으나 이는 소득세 과세가 세대중심이 아닌 거주자별로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세법 체계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5호에 미달하는 주택을 장기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그 세대별로는 장기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50%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