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에 반해, 2007.4.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었고, 이는 양도 당시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07.4.16.로 봄이 타당 함.
2006.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에 반해, 2007.4.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었고, 이는 양도 당시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07.4.16.로 봄이 타당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12.6. ○○도 ○○군 ○○면 ○○리 ○○○-○ 답 2,97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매도한 후에,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60%)을 적용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60,449,6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이하 "혁신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7) 택지개발촉진법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8238호, 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청구인은 1984.5.1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12.6. 한국토지공사에 163,680,000원에 협의이전하고, 2008.2.29.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0,449,6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6.11.23.)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으로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15,420,470원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45,029,22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규정하였던 바,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 ○○ㆍ○○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88호, 2006.11.23.)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택지개발예전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 천m 2)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자 지정일자
○○ ○○ㆍ○○혁신 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 ○○시 ○○동ㆍ○동, ○○군 ○○면 ○리ㆍ○○리 ○○ 9,260 한국토지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관보고시일 (나) ○○ ○○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17호, 2007.4.16.)는 혁신도시특별법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ㆍ시행자ㆍ위치ㆍ면적 등 (단위: m 2) 명 칭 목 적 시행자 위 치 면 적 지정일자
○○ ○○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 공사사장, ○○개발공사사장
○○도 ○○시 ○○동ㆍ○동, ○○군 ○○면 ○○리ㆍ○○리 ○○ 9,260,000 관보고시일
2. 혁신도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단위: m 2)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 ○○군 ○○면 ○○리 679-6 답 2,976 2,976 강성만
○○ ○○군 ○○면 ○○리 468 1/1 이하생략...
3.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장소에 비치 시ㆍ군 시행자
○○시청, ○○시 ○○구청, ○○구청, ○○구청,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건설단 (다) ○○ ○○ㆍ○○ 혁신도시개방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위 (가)와 (나)의 2개의 고시 중 어느 고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사업인정의 효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 (가)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고시는 2006.11.23. 지구명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가 고시되었으나,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되지 아니한 반면에, 위 (나)의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시는 2007.4.16.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ㆍ시행자ㆍ위치ㆍ면적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었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을 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혁신도시특별법제15조에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을 위와 같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하였던 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시기로서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었고, 법 제51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중복지정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절차와 혁신도시특별법의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ㆍ고시를 하였더라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11.2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였음에 반해, 2007.4.16.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세목이 고시되었고, 이는 양도 당시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의 시행으로 이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07.4.16.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일을 2007.4.16.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5,029,22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