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1. 양천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5,360원의 부과처분은 미장공사비 2,700,000원 및 목공사비 2,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중 8,003,6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필요경비 16,196,400원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쟁점공사비 24,200,000원 및 쟁점필요경비 16,196,400원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비 및 쟁점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구분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인정 쟁점필요경비 보일러 교체 2,500,000 2,500,000 배관교체 3,276,000 3,276,000 바닥기포 공사 1,500,000 1,500,000 소계 7,276,000 7,276000 화장실 변기 교체 1,180,000 1,180,000 화장실 수전시설 1,800,000 1,800,000 방수공사 2,500,000 2,500,000 비장공사 2,700,000 2,700,000 수성페인트 공사 2,000,000 2,000,000 문(실내)교체공사 570,000 570,000 목공사 2,500,000 2,500,000 주방시설공사 2,300,000 2,300,000 단수정리 -826,000 -826,000 소계 24,,732,000 10,180,000 합계 22,000,000 7,246,000 14,724,000 부가가치세 포함 24,200,000 8,003,600 16,196,400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5.23. 유ㄷ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는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약 42%에 상당하는 24,200천원이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요약)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비고 신고 120,000,000 57,000,000 27,365,950 35,634,050 경정 120,000,000 57,000,000 11,169,550 51,830,450 적출
• - 16,196,400 16,196,400
(4) 청구인은 시공업자인 임ㅂㄹ 1인에게 쟁점주택의 수리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행하였으므로 비용 전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ㅂㄹ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은 2008.4.25., 공급자의 상호는 성○○○, 품목은 설비 및 확장수리, 공급가액은22,000천원, 공급대가는 24,2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12.11.)에 의하면, 임ㅂㄹ는 청구인의 처형으로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하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2,000천원의 매출을 포함하여 총 6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체납액 및 결손처리내역 조회결과, 임ㅂㄹ는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9.21.부터 2008.2.11.까지의 기간동안 계좌이체를 통하여 임복례의 하나은행 계좌(589-910068--*)에 총 23,060,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5.28. 개최된 조세심판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집 장사가 허술하게 지은 집으로 심하게 노후화되었고, 기존의 세입자도 월세를 내지 아니하고 살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당시 상태로는 쟁점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수리업을 하던 본인의 처형인 임ㅂㄹ에게 일괄공사를 맡겨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부 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였으며, 노후화된 쟁점주택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수리를 일괄발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주택수리업자인 임ㅂㄹ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바닥기포공사비 등 일부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공사비 중 위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