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66-1 1층에서 편의점인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9.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 등의 양도대가로 1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1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3)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점포 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 등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대상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이 2006.8.1.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는 부동산은 ○○○ 66-1 편의점 ○○○이며, 양도대가는 권리금 130백만원(2006.8.3. 계약금: 13백만원, 2006.9.1. 잔금: 117백만원)이고, 청구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을 양도하고 수령한 권리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인 데,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2008.9.29. 쟁점금액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이라 의결하였고, ○○○이 사업목적의 수행상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권리 등을 인정하여 권리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당해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30호)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의 범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업종이 소매 편의점에서 소매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2006.8.1. 계약하고 2006.9.1.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이 건은 2006.2.9. 개정된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면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야 하지만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승계받은)을 생략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이 있어야 하는 반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이 없어도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고, 양수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만 영위하게 됨에 따라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을 개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양도당시에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6)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 쟁점금액은 권리금의 양도대가로 약정되어 되어 있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시점(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체결 시점)에 승계받은 사업이 없으며, ○○○이 사업목적 수행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차인 지위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권리로 인정하여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7)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