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료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377 선고일 2009.07.17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2.15.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52,592,150원 및 2006사업연도분 160,096,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 144,340,390원, 2006년 제1기 275,574,950원, 2006년 제2기 192,603,800원 합계 612,519,1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21,633,520원, 2006년 제1기분 39,798,390원 및 제2기분 26,683,210원과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52,592,150원 및 2006사업연도분 160,096,010원을 각각 경정․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년 10월에 설립하여 의류제조업(체육복, 셔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주), (주)○○모직 등으로부터 의류납품 발주를 받아 외주임가공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3월경 ○○시 ○○구 ○○동 850-6번지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의 임가공 공장이 약 40~50명의 직원과 생산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임가공용역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임가공용역 거래를 시작한지 약 1개월 경과 후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는 2005.5.7. 쟁점매입처인 (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2) 주문업체인 ○○○○○(주) 등에서 청구인에게 생산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그 생산의뢰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원∙부자재 구입, 염색 및 편직, 자수 등의 공정을 거쳐 쟁점매입처에 재단, 봉제 및 아이롱(다림) 등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고 쟁점매입처가 생산의뢰서대로 제품을 완성하면 주문업체인 ○○○○○(주) 등의 직원들이 직접 제품완성 장소인 쟁점매입처 현장에 나와서 최종 제품검사를 한 후 합격된 제품들을 ○○○○○(주) 등이 지시하는 물류창고나 매장으로 배송하여 왔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과 주문업체인 ○○○○○(주) 등에서 작성한 생산의뢰서와 최종의류검사보고서 및 PACKING LIST, 생산관리카드, 거래명세서, 검수입고증, 송금표 등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나○○은 청구인과는 실물거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매입처가 일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정상적인 용역대가로 청구인 법인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다른 자료상 계좌로 바로 이체된 후 현금인출 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금융흐름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상사, ○○○○○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출금됨으로써 사실상 금융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비율이 신고매입액 대비 86.3%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의 전말서에도 ‘○○’는 쟁점매입처의 하청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업체인데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금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저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년 10월부터 ○○시 ○○구 ○○동 634-16번지(2008.10.20 ○○시 ○○구 ○○동 240-21 ○○ ○○센터 비동 810호로 이전)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2006년 제 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612,519,1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 액 2005.2기 4 144,340 14,434 2006.1기 6 275,575 27,557 2006.2기 3 192,604 19,260 계 13 612,519 61,251 (단위: 천원)

(2) ○○세무서장은 200.8.24부터 200.11.22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였는 바, 이사 나○○이 쟁점매입처의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외활동을 주로 하면서 2005년 제 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1,92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핸(가공매출비율 73.8%)하고 1,44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비율 86.3%)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와 실행위자 나○○ 등을 2007.12.26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인 등에 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7.2.부터 2006.9.11.까지 총 18회에 걸쳐 결제대금을 지급하면서 14회는 청구인의 법인계좌(○○-○○-○○-○○)를 통해 젱점 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직접 입금하였고, 4회는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아 발행한 환어음으로 결제(169,974,161원)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인 결제 대금의 자금흐름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금 중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함께 고발된 (주)○○상사, ○○○○ 등에 이체된 후 즉시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 인출된 이후의 지출 용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나○○에 대한 전말서(2007.11.9.)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중 가공거래로 진술한 사업장은 ○○○○ 등 3개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가공거래를 통해 입금된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식, 경마,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나○○에 대한 2차례 신문조서(2008.2.26., 2008.3.11.)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 2005년 7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할 때부터 사업장 간판이 ‘○○’로 되어 있어서 일부 거래명세표 및 최종의류검사보고서 등에 ‘○○’로 기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쟁점매입처와 ‘○○’의 사업자등록증명(개업일: 쟁점매입처 2005.5.7., ‘○○’ 2006.3.25.)과 현 사업장 건물사진 5매(현재 ○○컬렉션 간판), 오○○ 등 22명이 작성한 현금수령확인서(2008.12.15.~2008.12.27.)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확인서에 ‘본인은 2005년부터 2006년 중에 청구인에서 발주받은 ○○○○○(주) 등에 납품할 의류작업을 쟁점매입처에서 생산하여 일당은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연락처 및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 각각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쟁점매입처)의 제출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7.2.부터 2006.9.11.까지 쟁점매입처가 제품을 최종 완성하여 납품한 내역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스타일 및 제품완성 상태별(정품, B품, C품) 수량․단가, VAT 및 대금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각종 품명 및 수량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관리카드, 거래명세서, 검수입고증, 주문업체인 ○○○○○(주) 등이 작성한 생산의뢰서, 최종의류검사보고서 및 PACKING LIST 등과 일치하고, 당해 거래처원장 상에 기재된 VAT 및 대금지급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입증자료에서 제품완성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임가공 완성제품 등의 물류 표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의 대부분이 ‘○○’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업체인 ○○○○○(주) 등이 작성한 최종의류검사결과보고서 등에 원청은 청구인, 재하청은 ‘○○’로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인출 되었으므로 사실상 금융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제품을 최종 완성하여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별 품명 및 수량 등이 생산의뢰서, 생산관리카드, 거래명세서, 검수입고증, 주문업체인 ○○○○○(주) 등이 작성한 최종의류검사보고서 및 PACKING LIST 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나○○이 자신이 현금을 인출한 후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비율은 73.8%로서 일부 정상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은행에서 4차례 기업구매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임가공용역 거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운반비 장부 등 물류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의 상호가 대부분 ‘○○’로 표기되어 있으며, 주문업체인 ○○○○○(주) 등에서 작성한 최종의류검사보고서에서 원청을 청구인, 재하청은 ‘○○’로 표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