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므로 추계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므로 추계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에서 2006.12.13.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7.7.31. 폐업하였고, 쟁점①·②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무소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현○○○○○사 경기 안산 단원 와 ○○○-○○ 2005.7.27. 2006.5.29. 토○○○○○○사 경기 안산 단원 고잔 ○○○-○ 2006.12.13. 2007.2.23. 쟁점①사업장 부○○○○○○○○사 경기 안산 상록 사 ○○○○ 2007.5.31. 2007.7.31. 쟁점②사업장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2007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1,995만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7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049만 3,700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폐업시 종합소득세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관련 장부 등을 거주지 이전과 함께 폐기하였으나 쟁점①·②사업장의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1,721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7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비지급내역> (단위: 만원) 사업장 임차기간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쟁점①사업장 2월 13일 121 1,220 쟁점②사업장 2월 140 240 계 261 1,460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1년간의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중 지급하였다는 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1,460만원, 경비의 84.8%)로 그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①사업장의 사업기간 및 수입금액을 감안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1,220만원은 종업원 인건비로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진정한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