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부은 정당함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부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금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의5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소득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① 법 제126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⑤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1)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청구인들과 ○○○이 2007.3.24. 체결한 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발코니 확장세대는 추후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김○○○이 2008.12.18.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발코니 확장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 김일권이 2008.12.18.자로 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 제6항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 윤○○○가 2009.2.3.자로 한 같은 내용의 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 김○○○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과 같이 건설업(451101)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소비자상대업종은 아니지만, 발코니 확장공사 등 실내장식업(452106)은 현실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므로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의견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포함)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3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령상 이 건과 같은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되므로, 동 공사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서 소정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금 거래분에 대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현금 거래분 중 현금영수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3)항 (가)호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3)항 (가)호의 회신내용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