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의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서-1367 선고일 2010.07.22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아파트부녀회가 아닌 제3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1.부터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재활용폐자원(헌옷)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반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아파트부녀회가 아닌 ○○○무역(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취득금액(헌옷수거액)을 123,601,190원으로 기재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9,155,4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헌옷)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공급(수집)받았음에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에는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8.12.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남짓한 영세 소규모 재활용폐자원(헌옷) 수집판매업자로,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집하여 판매하여왔다.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서식의 공급자(매입처)란에 거래처 및 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제도를 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서식의 공급자(매입처) 란에 거래처 및 고유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집하였지만 아파트부녀회에서 헌옷 수집시마다 일일이 고유번호증 사본을 교부해주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업체의 기본사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에 아파트부녀회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였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부녀회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변경된 2005년 제2기에 이 건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실지로 헌옷을 수집하여 온 아파트부녀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거래당시 동대표나 부녀회장이 교체된 경우가 많아 확인서를 완전하게 받아오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조세회피나 탈루의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거나 허위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자(매입처)’의 기본사항란에 기재사항을 채우기 위하여 청구외업체의 기본사항을 임시로 기재한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아파트부녀회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원시기록을 통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유를 들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기본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의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폐섬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인 사실과 청구인이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수거한 헌옷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자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여러 곳의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기재사항 중 “3.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하단 공급자란의 “⑧성명 또는 상호(기관명)”에는 “○○○”이라고만 기재하였고, “⑨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⑩건수”에는 “132건”이라고 기재하였고, “⑪품명”에는 “재활용매입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⑬취득금액”에는 “118,260,000원”이라고 합계금액을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여러 군데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거한 세부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2005년 제1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이행함에 있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과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기재사항 중 “3.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하단 공급자란의 “⑧성명 또는 상호(기관명)”에는 “○○○”이라고 기재하였고, “⑨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⑩건수”에는 “518건”이라고 기재하였고, “⑪품명”에는 “재활용매입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⑬취득금액”에는 “123,601,190원”이라고 합계금액을 기재한 후 여러 군데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거한 세부명세서 12매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기재사항 중 “3.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하단 공급자란의 “⑨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아파트부녀회의 고유번호를 일일이 확인하여 기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여 부득이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인 “126-08-54352”을 임시로 기재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오류가 발생되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등 원시기록을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던 참이었고, 나머지 기재란에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⑩건수”에는 “518건”이라고 기재하였고, “⑪품명”에는 “재활용매입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⑬취득금액”에는 “123,601,190원”이라고 합계금액을 기재한 후 여러 군데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거한 세부명세서 12매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⑨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기재된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인 “○○○”는 청구인이 실지로 헌 옷을 수거해 온 아파트부녀회의 고유번호가 아니므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답변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자체를 불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하면서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거래내역이 날짜별로 기재된 원시기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활용품거래확인증”에는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헌의류를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일자원 대표 김현남이 수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확인증을 제출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 ○○○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을 수집하면서 아파트별, 날짜별로 기록한 재활용폐자원매입자료 합계표(원시기록)에는 2005년 7월 6일부터 2005년 12월 29일까지 총 518건 123,601,190원의 헌옷을 수거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기재사항 중 “3.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처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하단 공급자란의 “⑨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청구인이 헌옷을 수거한 아파트부녀회의 고유번호가 아닌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사실이 있는 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상 공급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전산입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시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재활용품거래확인증, 원시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부녀회로부터 실지로 헌옷을 수거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영세사업자로서 조세회피나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1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