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300 선고일 2009.05.13

쟁점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어서 통상적인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와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8. 경상남도 00시 00동 12-13번지 소재 00000사원아파트 7동 11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5.3.2. 경상남도 00시 00면 00리 291-1 소재 0000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3.4.부터 거주하다가 2005.11.28. 서울사무소로 발령난 후 2005.12.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5.12.31.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1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3,9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선청을 거쳐 200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형편상 1세대1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와 예규(서면5팀-1317, 2008.6.24)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기본통칙에서처럼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2주택 취득일(2005.3.2.)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5.12.10.)하였으므로 두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예규(서면5팀-1317, 2008.6.24)의 사례도 경북 구미소재 주택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발령난 후 전남 순천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구미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으로서, 신주택의 소재지는 새로운 근무지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건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4) 제2주택의 취득과 주거이전은 양도소득목적도 투기목적도 아니라 쟁점주택이 오래되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갓난 애기가 있는 4식구가 거주하기 곤란하여 주거생활 안정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서울로 발령이 남에 따라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상 형편이 발생할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2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볼 수 없다.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경우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국심 2005중483, 2005.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서울사무소로 발령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제2주택을 새로운 근무지의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전근무지에 가까운 장소에 취득하였으며, 제2주택에서 새로운 근무기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재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재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결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하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12.8.(잔금청산일) 취득하여 2005.12.10. 양도하였음이 00000 사원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2.10.17. 제2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불입 후 2005.3.2. 취득하였음이 “김해장유 3차 대우드림월드 공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95.7.10. 경상남도 00시 소재 00000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11.28.부터 서울사무소로 발령받은 사실이 00000주식회사에서 발급받은 2005.12.7.자 근무지확인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2.3.4.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05.3.4. 제2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2005.12.19.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712 0000타운 123동 803호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제2주택 취득일(2005.3.2.0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05.12.10.)하여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이 부득이한 경우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국심 2005종483, 2005.7.1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제2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서울사무소로 발령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발령받은 것이 아니고, 제2주택에 거주하다가 발령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2.10.17. 제2주택을 계약하였고, 이후 2003.12.8. 쟁점주택(사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제2주택 취득 후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어서 통상의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와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