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298 선고일 2009.05.15

확인서 및 사유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9. 김○○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6.7. 이

○○에게 28/2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4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6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2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및 관리비 출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관리비는 허○○(청구인의 누나)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였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2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1.4.9. 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7.6.7.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6년 이상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기 간 주 소 지 비 고 2000.1.22.~2001.7.17. 경기도 ○○시 ○○동 ○○-○ ○○빌라 ○동 ○○호 쟁점주택 ’01.4.9취득 ’07.6.7양도 2001.7.18.~2005.1.31. 서울특별시

○○구 ○○동 217-

○○ 2005.2. 1.~2007.1.14. 서울특별시

○○구 ○○동 206-

○○ 2층 ○○호 2007.1.15.~2007.9. 6. 서울특별시

○○구 ○○동 219-

○○ 2층 ○○호 (다) 처분청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쟁점주택관련 입주자카드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입주자카드 세대주 박**

• 입주구분 자가, 전세, 월세 입주일자 2000.10.1 퇴거일자 200... 가 족 관 계 관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처 허

○○ 여 자 박

○○ 여 〃 박

○○ 자 (라)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박

○○의 가구사항과 쟁점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열람내용을 보면, 2001.12.10.~2007.6.19. 박○○이, 2006.6.15.~2007.6.19. 박○○의 자 박○○이, 2006.3.22.~2007.6.19. 박○○의 자 박○○이, 2001.3.20.~2005.2.20. 박○○의 자 박○○이, 2001.3.20.~2007.6.19. 박○○의 자 박○○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비 납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누나 허○○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다음 <표3>과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관리비 납입내역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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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78 102 100 80 88 83 2005년 94 102 98 79 77 89 79 81 83 77 76 85 2006년 89 91 8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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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서 제시한,

○○시 ○○구 ○○동 ○○○-○ 정○○(BBQ치킨집), ○○시 ○○구 ○○동 ○○○-○ ○○○호 박○○(럭키할인마트), ○○시 ○○구 ○○동 경남아너스빌 ○○동 ○○호 이○○, ○○시 ○○구 ○○동 경남아너스빌 ○○동 ○○호 박○○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허○○(청구인)씨는 2003년 1월 ~ 2005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이 확실함을 제가 보증합니다.’로 되어 있고, ○○아파트 ○○동 ○○호 거주 구○○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3년, 2005년 우리 아파트 3반 반장을 하였기에 허○○(청구인)씨가 ○○동 ○○호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볼일이 있어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때도 방문하였고, 정육점을 하고 있어서 고기배달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거주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로 되어 있으며, 기타 박○○의 사유서, 박○○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민카드 고객정보변경내역 조회서, 수용가고객정보 변경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다. (2)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같음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단서규정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항의 규정에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 중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2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기록에서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소재지에 박

○○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관리비 납입이 청구인의 누나 허○○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들의 확인서 및 박○○의 사유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근무상 형편 등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