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1297 선고일 2010.03.29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을 보유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8.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4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12.13. 취득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대소득이 없었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년 5월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국심 2007서4976(2008.7.18.)호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쟁점주택을 보유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12.13. 취득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대소득이 없었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년 5월에 신고할 예정이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3조 제1항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보지 하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