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 이자비용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 이자비용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사 OO건설 명의의 보통예금(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에서 2억7,357만원(공동지분 50%)중 청구법인 지분인 쟁점이자비용 1억3,678만원을 사외유출하고 가공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가장 회계 처리한 것으로서 공동시행사(OOOO)로부터 장래에 수취할 매출채권을 현금수입으로 오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현금출납부에 가공으로 수입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사유로 가공 지출처리 하였다하나, 보통예금 출금시의 금액 및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별개의 건이고, 새로운 입증자료가 없으며, 공동시행사(OOOO)로부터 수취할 매출채권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회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시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증빙서류 및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
(3)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 1억3,678만원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분으로 부가가치세예수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2006.8.31.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시공사인 OO건설 측에 처분신탁 이후 세무사사무실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2006.10.17. 분양된 상가 106동 101호의 총 분양대금 3억3,000만원 중 청구법인 지분인 1억6,500만원이 공동관리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는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오인하여 현금입금된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였고, 동 자금에서 부가가치세 1억5,175만원이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대체되어 OOO세무서에 납부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수분양자 백OO의 영수증 3매 및 OO건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의 속성상 공동관리계좌를 통하지 않고서는어떠한 분양대금도 입금될 수 없으므로 상가 106동 101호의 수분양자 백OO을 통하여 이를 추적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공동시행사인 OOOO가 날인한 영수증에 의거 납부되었고, OO건설의 확인서와 같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O) 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 OO (OO O OO)
2. OO건설의 확인서(날짜 미상)를 보면, 상가 101호의 분양대금 3억원(부가가치세 3,000만원 별도)은 공동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OOO개발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추후 처분신탁 종료 후 우선수익금액 정산시 상계처리 채권채무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쟁점이자비용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지분(50%) 1억6,500만원은 처분신탁 종료 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금액과 상계되어야 할 자산인 미수금의 과소계상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처분이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한편, 우리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 측에 상가101호 분양계약서에 사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시행사인 OOOO로부터 수취할 매출채권(상가 106동 101호 해당분)이 공동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OO건설이 확인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심리일 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비용에 해당한다며 상가 106동 101호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현금출납부상의 날짜(2006.10.17.)와 금액(3억2,301만원, 1억6,505만원 × 2)이 수분양자 백OO의 영수증상의 금액과는 일치하나 날짜(계약금 일자?, 중도금 일자 2006.10.16, 잔금일자2006.10.17.)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OO건설의 확인서의 금액 3억3,000만원과는 699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2006.10.17.자 입금전표 상 계정과목이아파트분양 선수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분양자 백OO의 영수증에는 상가 106동 10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증거자료(현금출납부, 영수증, OO건설 확인서)간에 날짜 및 금액이 각각 불일치하고, 나아가 쟁점이자비용 계상액(청구지분 1억3,678만원×2 = 2억7,357만원)과도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이는 별개의 회계처리로서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은 가장회계 처리로 보이고,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