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거래계약에 따라 판매장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장에서 판매된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입점거래계약에 따라 판매장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장에서 판매된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 및 00야후에 지급한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쟁점금액) 내역을 보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야후 내 쟁점판매장의 판매금액(공급가액 790,403천원)과 청구인의 출고가액(공급가액 631,930천원)과의 차액인 158,476천원{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착오로 157,982천원(2003년 제2기 54,891천원, 2004년 제1기 56,337천원, 2004년 제2기 46,754천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매장의 운영내역을 보면, 거래품목은 신사정장(브랜드명: 브랜우드)으로 하고 청구인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인부담으로 자사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쟁점판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 및 기본시설 외에 매장 인테리어, 고정시설, 비품, 매대, 집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쟁점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상품의 하자 등)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율은 총 매출금액에 18%로 정하고 매출금액을 당월 말 00야후가 마감하여 청구인이 00야후에 납부할 수수료(쟁점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익월 20일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00야후간 쟁점판매장 사용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2003.3.)에 나타난다.
(3) 00야후(대표이사 김00)는 2003.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사업장의 입점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점업체가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판매금액 총 20,210,649천원(공급가액 기준 2003년 6,627,713천원, 2004년 7,344,481천원, 2005년 6,238,454천원)을 00야후의 매출액으로, 위 판매금액에서 매장수수료를 공제한 15,798,274(공급가액 기준 2003년 5,083,057천원, 2004년 5,663,123천원, 2005년 5,052,094천원)을 매입액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을 포함한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매장수수료 합계 3,905,292천원(공급가액 기준 2003년 1,405,467천원, 2004년 1,423,159천원, 2005년 1,076,672천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피건대, 쟁점판매장의 거래품목은 청구인이 제조한 신사정장으로 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본시설 외에 매장 인테리어 등과 판촉사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면서 쟁점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상품의 하자 등)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쟁점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00야후의 단말기에 의해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를 제회한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00야후에게 입점거래계약에 따른 쟁점판매장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