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장을 임대한 사업장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286 선고일 2009.06.03

입점거래계약에 따라 판매장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장에서 판매된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12.1.부터 경기도 00시 00구 00동 200-5에 소재한 의류제품 제조법인으로, 2003년~2004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00구 00동 60-27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00야후(이하 “00야후”라 한다) 소유 판매장(이하 “쟁점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제조한 의류를 판매하면서 쟁점판매장의 운영자를 00야후로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 가액(공급가액 790,403천원)이 아닌 청구인이 00야후에 출고한 가액(공급가액 631,930천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00야후에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제조장 관할 안양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00야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창구인이 쟁점판매장을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의류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차료)를 00야후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판매장의 판매금액(공급가액 790,403천원)에서 청구인의 출고가액(공급가액 631,930천원)을 차감한 158,473천원(처분청은 계산상 착오로 157,982천원으로 하였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00야후의 매장내에 청구인의 영업점이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119-00-00000)를 부여한 후 쟁점금액(2003년 제2기 54,891천원,2004년 제1기 56,337천원, 2004년 제2기 46,754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9,941,880원, 2004년 제1기분 9,332,880원, 2004년 제2기분 7,487,140원 합계 26,76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매장은 청구인이 임대한 사업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만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00야후가 직접 운영하는 특정제품판매장으로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00야후에 있고 청구인이 제품을 00야후에 인도할 때 거래가 확정되는 거래임에도 쟁점판매장을 청구인의 임대영업점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쟁점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에서 00야후에 귀속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반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개설된 판매장이 직영매장(특정거래조건매장)인지 임대매장인지 여부는 입점업체와 백화점 등과의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청구인과 00야후간에 체결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품을 00야후에 매출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판매장을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매출한 후 매출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00야후로부터 입점업체들의 사업장은 임대사업장(임차료:판매금액의 일정률)으로 확인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판매장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임대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판매장을 청구인의 영업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매장을 청구인이 임대한 사업장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 및 00야후에 지급한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쟁점금액) 내역을 보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야후 내 쟁점판매장의 판매금액(공급가액 790,403천원)과 청구인의 출고가액(공급가액 631,930천원)과의 차액인 158,476천원{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착오로 157,982천원(2003년 제2기 54,891천원, 2004년 제1기 56,337천원, 2004년 제2기 46,754천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매장의 운영내역을 보면, 거래품목은 신사정장(브랜드명: 브랜우드)으로 하고 청구인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인부담으로 자사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쟁점판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 및 기본시설 외에 매장 인테리어, 고정시설, 비품, 매대, 집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쟁점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상품의 하자 등)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율은 총 매출금액에 18%로 정하고 매출금액을 당월 말 00야후가 마감하여 청구인이 00야후에 납부할 수수료(쟁점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익월 20일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00야후간 쟁점판매장 사용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2003.3.)에 나타난다.

(3) 00야후(대표이사 김00)는 2003.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사업장의 입점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점업체가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판매금액 총 20,210,649천원(공급가액 기준 2003년 6,627,713천원, 2004년 7,344,481천원, 2005년 6,238,454천원)을 00야후의 매출액으로, 위 판매금액에서 매장수수료를 공제한 15,798,274(공급가액 기준 2003년 5,083,057천원, 2004년 5,663,123천원, 2005년 5,052,094천원)을 매입액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을 포함한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매장수수료 합계 3,905,292천원(공급가액 기준 2003년 1,405,467천원, 2004년 1,423,159천원, 2005년 1,076,672천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피건대, 쟁점판매장의 거래품목은 청구인이 제조한 신사정장으로 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기본시설 외에 매장 인테리어 등과 판촉사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면서 쟁점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상품의 하자 등)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으로 볼 때 쟁점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00야후의 단말기에 의해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장 사용수수료를 제회한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00야후에게 입점거래계약에 따른 쟁점판매장의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