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인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택법상 주택인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2007. 12. 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 12. 31. 신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3.5.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아래와 같이 같은 동 소재지의 아파트 110동 1402호를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2001.10.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2.28.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임차법인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서, 보험료 고지내역서, 3대보험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본래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양수자 등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양수자 등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