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 202,947천원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 202,947천원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양천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9,657,990원, 2005년 제2기분 41,182,490원, 2006년 제1기분 5,363,6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85,879,180원, 2006사업연도분 6,595,2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 2005년 귀속분 299,548,700원, 2006년 귀속분 40,466,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5.20.부터 2006.6.30.까지 (주)○○이에스, (주)○○프라자, (주)○○이엔씨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매출처원장에 계산된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이에스, ○○프라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금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에스와 ○○프라자의 상당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100% 자료상이 아니므로 ○○이에스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곧바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대법원2008두9218, 2008.12.11.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이엔씨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동작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엔씨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한 공소장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없으므로 ○○이엔씨 또한 100% 자료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에스 등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또는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그 직후에 바로 출금되거나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위 매출처에 반환하였다거나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다시 위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거래처 간의 입출금 내역이 대금결제를 가장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2007구합17175, 2008.4.2.)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곧바로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고 순환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결정(2008서3237, 2009.6.30.)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 매출에 의하여 상당수 입증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총 57개이고, 공급가액은 총 309,161,840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에는 2005.5.9.부터 2006.7.14.까지 사이의 매출품목 중 ○○이에스 등으로부터 구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이에스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의 단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보면, 매입품목 중 ‘5C- FBT'라는 품목은 청구법인이 2005.8.12. ○○프라자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사이에 ○○전력공사 외 12개 업체에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는 ○○이에스 등의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등을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이 없고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스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출을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대응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에스 등의 매입과 대응괴는 매출원가가 164,713,700원이나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명확한 입증 없이 매입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에스 등과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금액도 가공매출이 될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하면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게 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에스 등의 매입에서 발생한 매출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에스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스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전액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프라자 명의의 거래명서세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품목인 동관단자 등은 ○○프라자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엔씨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엔씨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은 입금당일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이○○스의 대표자 전○○ 등에 송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음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번원2002두6392, 2002.11.13.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에스 등에 지급한 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매출원가로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스 등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도ㆍ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살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법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스 등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이 ○○ 등에게 대금을 지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대금입금증 및 ○○이에스 등의 매임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매출처원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최○○가 ○○프라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2008.4.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이○○이 ○○이엔씨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922901-01-)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에스에게 지급한 내역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 액 비 고 2005.4.28. 27,115 27,115 인터넷뱅킹 2005.5.20. 19,000 8,115 2005.5.25. 21,807 29,922 2005.6.29. 18,851 48,773 2005.10.28. 8,582 57,355 2005.10.28. 8,000 49,355 2005.11.11. 2,000 47,355 2005.11.16. 8,500 38,855 2005.11.25. 8,000 30,855 2005.11.29. 10,000 20,855 2005.11.30. 12,650 33,505 2005.11.30. 10,000 23,505 2005.12.23. 5,000 18,505 2005.12.28. 12,925 31,430 2006.1.10. 25,000 6,430 2006.6.30. 3,000 3,430 2006.6.30. 3,430
• 현 금 계 101,930 101,930 (단위: 천원) <표2> ○○프라자에게 지급한 내역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 액 비 고 2005.7.8. 35,982 35,982 인터넷뱅킹 2005.7.29. 25,322 61,304 2005.8.12. 26,008 87,312 2005.8.27. 33,674 120,986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 액 비 고 2005.9.1. 55,000 65,986 인터넷뱅킹 2005.9.5. 50,000 15,986 2005.12.1. 15,000 986 2005.12.1. 986
• 현 금 계 120,986 120,986 (단위: 천원) <표3> ○○이엔씨에게 지급한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잔 액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2005.11.18. 13,695 2005.11.18. 13,695 2005.11.29. 5,170 8,525 2005.11.30. 29,199 2005.12.2. 29,199 2005.11.30. 25,000 12,724 2005.12.2. 33,737 2005.12.30. 33,737 2005.12.2. 18,000 28,461 2005.12.23. 23,549 2006.1.25. 23,549 2005.12.9. 2,000 26,461 2006.1.5. 16,918 2006.1.28. 16,918 2005.12.13. 4,040 22,421 2005.12.14. 7,000 15,421 2005.12.23. 30,000 8,970 2005.12.23. 10,000 -1,030 2006.1.5. 16,000 -112 계 117,098 계 117,098 2006.1.25. -112
• (단위: 천원)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표2>, <표3>, <표4> 참조), ○○이에스 등의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및 매출품목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을 보면, ○○이에스 등으로부터 매입한 전기자재의 품목은 총 57개이며, 2005.5.9.부터 2006.7.14.까지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대164,713,700원, <표5> 참조)으로 확인되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프라자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전력공사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금천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천세무서장은 ○○이에스(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63-14, ‘전기용품 도매업’, 대표이사 박○○)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이에스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2,664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이에스의 대표이사 박○○의 동생인 박○○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이에스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금천세무서장은 ○○이에스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58.6%(공급가액 17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금천세무서장은 ○○프라자(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8-15, ‘통신기기 등 도ㆍ소매업’, 대표이사 이○○)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프라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988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동관단자 등은 ○○프라자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금천세무서장은 ○○프라자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억원) 중 95%(공급가액 19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이엔씨(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42-1, 2006.7.7. ‘전기 및 통신장비 도ㆍ소매업’에서 ‘의류제조업’으로 업종변경, 대표이사 이○○)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이엔씨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6,453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이엔씨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2. 18,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이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이○○스의 전○○ 등에게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이엔씨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3) 금천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이 사법당국에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최○○는 2008.6.12. ○○이에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대표이사 박○○(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검사 최○○는 2008.4.22. ○○프라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이 2008.11.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엔씨의 실제 운영자 이○○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공소장(2008형제88359호)을 보면, ○○이엔씨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의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8고단7181, 2008.12.30. 조세법처벌법 위반사건)을 보면, ○○이엔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6.5%(공급가액 1억9천만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에게 매입대급을 송금한 ○○은행 예금계좌(922901-01-)의 거래내역(2005~2006년분)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그 대금의 점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거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은 현금거래가 아닌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에스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이에스 등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에스나 ○○프라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엔씨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적이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매출어원장에는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로부터 매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프라자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전력공사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어느 과세기간의 특정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8두9218, 2008.12.11., 조심 2008서3237, 2009.6.30. 같은 뜻)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거래한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에게 ○○이에스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이상,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입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에스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외부적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이에스 등에게 매입대금 전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 바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공품이 아닌 완제품을 매입한 뒤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는 도ㆍ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 202,947,400원이 ○○이에스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스, ○○프라자, ○○이엔씨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은 202,947,4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로 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