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275 선고일 2009.10.23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항공사진에 주차관리초소가 보이지 않는 점, 주차관리일지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기초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27. ○○시 ○○구 ○○동 964-3 대지 163.5 ㎡(청구인과 딸 3인이 공유한 327㎡ 가운데 청구인 지분은 2분의 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편 망 지AA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 하다가 2007.4.25. 8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5.11.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평가액 215,82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사가 446,355,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476,890원을 예정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7.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 215,82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800,000,000원 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00,34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년 12월부터 양도일까지 유료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종결 후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한 후 신고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2008.6.18.)와 이의 신청시(2008.10.30.)에는 주차장운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2009.2.24.)에 아래와 같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ㆍ 납부하였는 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을 보면, 2005년 3.95%, 2006년 3.51%, 20007년 2.95%로 되어 있고, 주차장운영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즉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차장운영업에 관한 증거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연도별 매월말일자로 그 달의 주차요금 수입금액을 기록하였다는 업무용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주차관리 요원을 고용하였다면서도,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주차관리표 등 증빙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사실확인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라는 김영은 쟁점토지는 당초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3~4년전부터 유료주차장으 로 운영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고, 쟁점토지의 주차장관리원이었다는 장용은 2004년 12월말부터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차량소유자로부터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는 월 20만원씩,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 지는 월 15만원씩, 매월 250만~300만원의 주차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쟁점토지 주차장을 이용한 인근주민이라는 박BB외 3인은 오랫동안 쟁점토지상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해 오다가 도의상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2005년 1월부터 밤에만 주차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월 15만원씩 매월 15일 또는 말일에 주차관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3)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6년 9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 사진을 보면, 승용차 6대 가량이 입구쪽에 주차된 것으로 보이나, 주차관리초소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나 이의신청시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선고한 점, 항공사진에 주차관리초소가 보이지 않는 점, 주차관리일지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기초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주차관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도 급여지급대장을 비치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