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전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아버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금전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으로부터 2005.1.25.(등기접수일) 쟁점부동산을 매매(2005.1.1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유상양수도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 안내하고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자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시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이 2억 8천만원, 채무부담액이 1억 2천만원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 6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25. ○○○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5.1.25.(등기접수) 매매(2005.1.1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5.1.25.(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원, 채무자가 ○○○,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3.21.(등기접수) 계약인수(2005.3.21.)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의 근저당권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12.18. 소유자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1.10.9.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전세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9.1.19.)을 보면 2003.6.13. ○○시 ○○구 ○○동 7-31 301호(○○동주택)에 전입하였고, 이후 2005.1.20. ○○시 ○○구 ○○동 512 ○○○○○○ 1002호(쟁점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17.)를 보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으로 기재되고 대금총액은 1억 6천만원으로 그 중 계약금 1천만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3천만원은 2005.3.25. 지불하며 잔액 1억 2천만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XXXX-XXX)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2005.3.28. 2천만원이 입금되었고, ○○○ 계좌(○○○-○○-XXXX-XXX)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2005.3.28. 1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2매(바가○○○○○○○XXX, 바가○○○○○XXX) 사본을 보면 그 수표의 이면에 ○○○이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서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02.6.28.(혼인신고일) ○○○과 혼인하였다가 2008.10.9.(이혼조정성립일)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의 소명안내문을 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중도금 지급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도 ○○○ 및 ○○○ 계좌에 2005.3.28. 총 3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는 나타나나 당해 금액을 누가 입금하였는지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위 금액들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인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어야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거나 설사 2억 8천만원(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은 이를 증여세 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