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에 따른 거래형태, 재무제표 원장상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물거래라고 판단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에 따른 거래형태, 재무제표 원장상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물거래라고 판단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AA세무서장이 2008.8.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92,1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91,101,180원의 부과처분 및 223,85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89년 8월에 XX시 XX구 소재에서 설립되어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소매 ․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에 □□정보기술주식회사(2004.1.13. 주식회사 △△△로 법인명 변경, 이하 “□□정보기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03,500천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BB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8.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592,1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91,101,180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인 223,850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정보기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인 223,85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보기술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당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원장 품목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기 명칭이 없는 반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처 원장에는 ML-150, EPSON C1900 등 구체적인 거래품목 및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물품과 △△전문대학 등에게 판매한 물품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하여 준다는 □□정보기술의 제의에 따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당해 물품을 △△전문대학 외 1개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품목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계 공급자 품목 2003.8.30. 87,430 8,743 96,173
□□정보기술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3.9.30 116,070 11,607 127,677 ″ ″ 계 223,850 (나) □□정보기술이 쟁점과세기간인 2003년2기 과세기간에 가공거래한 현황을 보면, 매출액 1,886백만원 중 가공매출액은 1,079백만원으로 가공비율이 57.2%이고, 매입액 1,848백만원 중 가공매입액은 1,076백만원으로 가공비율이 58.2%인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3COM네트워크 장비(랜카드, 허브 등)을 수입하여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거나 제조사인 엘지(구 엘지IBM) 및 3COM(네트워크장비)의 총판매업체로서 담보제공 및 여신 등을 활용하여 제조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주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용산 전자상가 ․ 쇼핑몰 등에서 직접 현금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실정에서, 이 건 거래당시(2003년2기) 용산 전자상가에는 현금이 급한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덤핑 물건들이 다량으로 공급도고, 이러한 덤핑 물건(통상 시세의 1/4~1/3 정도가 할인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구매하여야 가능하였던 것으로 현지상가의 구두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품명 모델명 당시시세 매입가액 할인율 프린터 ML-150 250,000 178,000 28.8 노트북 R40-2681 2,050,000 1,450,000 29.3 모니터 1710TET 540,000 442,000 18.0 (라) 매입처인 □□정보기술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대금(223,850천원)의 자금원천인 출금액(225,000천원)이 기재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거래처(□□정보기술)원장에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에 2003.9.1. 96,173천원, 2003.10.1. 127,677천원 합계 223,850천원을 현금반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정보기술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2매(2003.9.1.자 96,173천원, 2003.10.1.자 127,677천원)의 내용란에 ‘물품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매입내역 매입대금출처 대금지급주장내역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계 계좌 출금일 출금액 지급일 지급액 비고 ’03.8.30. 87,430 8,743 96,173 신한 000-000-000000 ’03.8.28. 100,000 ’03.9.1. 96,173 현금 지급 ’03.9.30. 116,070 11,607 127,677 신한 000-000-000001 ’03.9.30. 50,000 ’03.8.28. 127,677 현금 지급 〃 ’03.10.2. 40,000 제일 000-00-000000 ’03.9.30. 5,000 〃 ’03.10.1. 20,000 〃 ’03.10.1. 10,000 계 203,500 20,350 223,850 225,000 223,850 (마) 매출처인 △△전문대학 및 주식회사 CCC네트웍스에 교부한 매출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품목란에 'M-1510 외‘ 등 구체적인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계 공급받는자 품목 2003.9.17. 73,415 7,341 80,757 △△전문대학 M-1510 외 〃 65,868 6,586 72,455 〃 MBY25늠9N 외 〃 11,471 1,147 12,618 〃 EPSON C1900 외 〃 1,944 194 2,138 〃 RW GCE-8525B 외 2003.9.20. 38,000 3,800 41,800 CCC네트웍스 R40-2681LK1 2003.10.9. 34,200 3,420 37,620 〃 R40-2681LK1 2003.10.29. 27,160 2,716 29,876 〃 R40-2681LK1 계 277,266 (바) 청구법인이 위 (마)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대금을 매출처인 △△전문대학 및 주식회사 CCC네트웍스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외상매출금 계정과목(거래처명: △△전문대학)에 2003.11.7. 4회에 걸쳐 차변란에 167,970천원, 외상매출금 계정과목(거래처명: CCC네트웍스) 2003.9.20. 등 3회에 걸쳐 차변란에 109,296천원이 기재된 사실이 거래처원장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입금일 금액 입금계좌(청구인) 입금자 비고 2003.11.7. 80,757 신한(000-000-000002) △△전문대학 외상대금 입금 72,455 〃 〃 〃 12,455 〃 〃 〃 2,138 〃 〃 〃 소계 167,970 2003.12.12. 62,403 신한(000-000-000000) (주)CCC네트웍스 외상대금어음 회수 2003.12.30. 6,659 제일(000-00-000000) 〃 상계 2004.2.2. 40,727 〃 〃 외상대금 입금 소계 109,790 계 277,760 (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물품의 매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3.8.30.자 매입분을 보면, 2003.8.30.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ML-1510(프린터, 세금계산서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명기됨) 등을 2003.9.17.에 △△전문대학에 납품하고, 동 납품물품은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ML-1510 등을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매입한 ML-1510 등과 제조업체인 LG-IBM(청구인은 동사의 총판업체임)으로부터 구입한 MBY24SMA9N(엘지IBM컴퓨터) 등을 세트화하여 △△전문대학에 납품한 총매출액 167,970천원은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ML-1510 등과 엘지IBM으로부터 매입한 MBY24SMA9N 등에 마진이 합쳐진 가액인 사실이 매입 및 매출내역, △△전문대 매출장, 구매일보(2003.8.), 거래처별 매입장(2003.8.)에 나타난다. 2) 2003.9.30.자 매입분을 보면, 2003.9.30.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R40-2681(노트북, 세금계산서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명기됨) 등을 2003.9.20. 등에 주식회사 CCC네트웍스에 납품하고, 동 납품물품은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R40-2681 등을 구매처인 주식회사 CCC네트웍스에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매입한 R40-2681 등(매입총액 127,677천원)의 물량 중 구매처에서 요구한 물량만큼 그 일부를 납품한 것으로, 주식회사 CCC네트웍스에 납품한 매출총액 109,296천원은 □□정보기술로부터 매입한 R40-2681 등 중 일부만 납품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인 가액인 사실이 주식회사 CCC네트웍스 매출장, 구매일보(2003.9.), 거래처별 매입장(2003.9.)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매입처인 □□정보기술이 자료상(가공비율 59.5%)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공급업체 특성상 다른 업체로부터 컴퓨터 장비 등을 납품받아 여기에 프로그램 등을 장착하여 다시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에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입대금(223,85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225,000천원)이 인출되는 등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고 가격할인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입처원장에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에 매입대금인 223,850천원이 현금반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정보기술로부터 동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표를 교부받은 점, 매출처인 △△전문대학 및 주식회사 CCC네트웍스에 납품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일치하고 매입대금(223,850천원)에 마진이 합쳐진 가액인 매출대금(277,266천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 당해 거래내역이 매출처 거래원장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보기술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