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09-서-1234 선고일 2010.05.18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5년 출생)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86 □□□아파트 10-207(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개별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 11.26.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8,242,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8,54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이 소급하여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7,084,720원, 농어촌특별세를 1,416,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 윤AA는 1999.10.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상북도 △△시 △△구 △△동 123-23 대지 637.2㎡와 주택 181.97㎡(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에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3억 원)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대원 중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배우자 윤AA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과 공유로 1999.10.1l. 경상북도 △△시 △△구 △△동 123-23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등기(BB이 7분의 3, 윤CC 7분의 2, 윤AA 7분의 2)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의 7분의 2 지분을 소유하여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1 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양도 소득세 비과세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 지분권자를 그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별도로 공동상속주택 중 7분의 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을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 추가공제와 보유기간별 및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