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종합부동산세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2.12.23. 쟁점아파트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여 소유하고 있고, 2008년 쟁점아파트의 개별공시가격이 2,672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부부이며 청구인 ○○○은 1938년(만 69세)에 출생하였고 청구인 ○○○는 1942년(만 66세)에 출생하였다. (3)종합부동산세법이 2008.12.26. 개정되면서 공고된 이유서에는 개정이유를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조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의 1세대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이하의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1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공동소유자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이 일정액 이하인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는 만큼, 청구인들과 같은 공동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주택자보다 많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