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요약재무제표에 유동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가수금인지 여부 및 설사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은 청구외법인의 의제배당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외법인의 요약재무제표에 유동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가수금인지 여부 및 설사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은 청구외법인의 의제배당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10.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14,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38,36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납입자본금 50,000,000원을 차감한 68,50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1998년 12월 폐업할 당시 임원 및 주주들이 회의를 하여 그동안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가수금과 청구외법인의 남은 자산을 서로 상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자산이므로 그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위의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년도의 요약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동부채 73,126,000원을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12월 폐업할 당시 임원 및 주주들이 청구인의 가수금과 청구외법인의 남은 자산을 서로 상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유동부채 73,126천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산소득 68,500천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동부채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채무가 청구인의 가수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4)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3.8.7. 설립되어 1996. 12. 20. 폐업되었고, 다시 1998.11.15. 세적을 부활하였다가 1998.12.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2.7.자로 해산의제된 법인으로, 2005.11.22. 청구외법인이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골프회원권을 118,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년도 현재의 요약 대차대조표와 1996.12.31.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68,500,000원의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1998년12월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 중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가수금 3억원과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상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의제배당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유창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년도분 요약재무제표에는 유동부채 73,126,208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가수금인지 여부 및 설사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3억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가수금 3억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유동부채 73,126,208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의제배당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제배당액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를 보면, “의제배당”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과 같이 해산하는 법인의 의제배당액은 해산당시 그 잔여재산가액에서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유동부채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의제배당액 산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지분이 56%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액 전체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은 청구외법인의 의제배당액 68,500,000원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 지분 56%에 상당하는 38,36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