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10.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2.12.31. 쟁점주택의 지분 6분의 1을 배우자 하○○○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5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10 만 65세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20 만 70세 이상 100분위30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위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15. 쟁점주택을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2.12.31. 쟁점주택의 지분 6분의 1을 배우자 하○○○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59,5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를 같은 법 제9조에까지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공유형태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해당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