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201 선고일 2009.09.02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동 가수금을 변제의무없는 가수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신고누락액 중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혁제품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패션(이하 “○○패션”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006.7.28. 발행한 공급가액 50,490,6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55,539,000원(55,539,660원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임)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5,04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결손법인으로 실납부세액 “0”)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55,539,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2008.10.3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외상매출금 중 소비자클레임 등을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지체상금(18,922,064원)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55,539,000원은 사내유보된 것이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11.30. 외상매출금액 회수액과 장부상계상액과의 차이인 54,490,985원을 익금산입 및 지체상금을 47,578,675원으로 조사하여 이를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위 외상매출누락액 54,490,985원 중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51,5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당초 55,539,000원에서 51,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7.28.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제품을 ○○패션에 외상매출하고 2008.9.26.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 포함 55,539,660원) 중 지체상금 1,066,000원을 차감한 54,473,660원을 수령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우 어떠한 자금도 회계처리 없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정에 자산(예금)으로 등재된 사실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51,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외상매출금 중 47,578,675원을 ○○패션이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47,578,675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금액은 18,922,064원이므로 47,578,675원이 아니라 18,922,064원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패션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회수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보면, 2008.9.26.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외상매출금 54,473,66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를 매출원장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54,476,660원 중 51,500,0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수금 51,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패션에 대한 외상매출금 흐름을 조사한바, 외상매출금 1,637,758,710원{2005사업연도분 이월액 360,433,320원 및 2006년 신규발생분 1,277,325,390원(매출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급대가 포함)} 중 회수된 금액이 1,590,270,035원으로 47,578,675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패션이 확인한 거래지급결정내역서에 의하면 위 미회수액(47,578,675원)은 청구법인의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지급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체상금인 47,578,675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액 중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51,500,000원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대상인 ○○패션에 대한 지체상금을 47,578,675원이 아닌 18,922,064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패션에 매출을 하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후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패션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내역을 보면 ○○패션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1,590,180,035원(○○은행 1,588,279,850원, ○○은행 1,900,250원)이나 장부상에는 1,535,689,050원(장부상 회수액 1,582,219,050원과 계정오류분 46,530,000원)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54,490,985원을 적게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실제 외상매출금 회수액과 장부상 회수액과의 차이 54,490,985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으로 확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54,490,985원 중 51,500,00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2006.1.3. 29,000,000원, 2006.9.26. 19,000,000원, 2006.12.14. 3,500,000원)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유보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가수금을 청구법인이 임의 감액하여 수정결산하고 신고하였다거나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97누19151, 1999.5.25., 조심 2007서3763, 2008.10.6.),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51,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가수금이 변제의무없는 가수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신고누락액 중 가수금으로 계상된 51,500,00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표> 와 같이 당기발생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 55,539,660원이 장부상 누락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06사업연도 외상매출금 발생 현황 (단위:천원) 구분 실제(처분청 조사) 회계처리 차이 전기이월분 360,433,320 360,433,320 당기분 당기발생분(신고분) 1,221,785,730 1,221,785,730 당기발생분(누락분) 55,539,660 0 55,539,660 소계 1,277,325,390 1,221,785,730 55,539,660 합계 1,637,758,710 1,582,219,050 55,539,660 (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패션은 200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1,637,758,710원을 외상매입금 변제조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납품지연 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임제기로 발생된 지체상금 47,129,639원과 기타분 449,036원을 차감한 1,590,180,035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액 55,539,660원은 은행집계착오분 11,044,285원, 외상대 상계액 25,573,311원, 지체상금공제액 18,922,064원으로 지체상금이 18,922,06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신고누락액 55,539,660원 중 손금으로 산입할 지체상금이 18,922,06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지체상금이 18,922,064원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대상금액을 47,578,675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