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시까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후 신고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준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경정기관 확인공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시까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후 신고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준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경정기관 확인공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제70조【결정ㆍ경정기관】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단서 생략) 제70조의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이 2008.7.15. 임대하던 “○○○”을 양도하고, 같은 해 7.16. 폐업한 후 25일 이내인 같은 해 8.10.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해 8.13. 기한후신고시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9.26.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동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한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환급경정하면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경정기관 확인공제 가산세를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건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7백만원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폐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면 동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등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들이 기한후 신고시까지 동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후 신고서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시 동 합계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직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4 및 제7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8.12.5.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17백만원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