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8.1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57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6.15.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2008.4.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4.17. 처분청에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모와 청구인의 처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을 보면,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주소지에 2005.8.19. 청구인의 장인(김○대 280622-)과 장모(남궁○희 350110-)가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803 ○○○○○ 102동 503호에 2007.4.18.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이전 전입하였으며, 2008.11.13.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쟁점외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청구인이 제출한 ○○대의대 ○○○○병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발행번호 2008-45368, 2008.11.27.)를 보면, 청구인의 처(김○순)가 정신발작 증세 등으로 2006.3.28.부터 2008.9.10.까지 당해병원 신경과(주치의 이○인)에서 19차례의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발작 증세와 자주 쓰러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2007.5.16.부터 2007.5.25.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주진단명: Epilepsy)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질병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친정부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처의 둘째언니 ○○○(○○○○시 ○○구 ○○동 193 ○○○ ○○아파트 106-501)이 친정부모를 2006년 3월경부터 12월까지 부양하였다는 ‘부양사실확인서’(2009.4.1. 김○순 작성)를 제출하였다. (6)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 주택에 거주한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이 장모명의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전기요금 수납내역> 요금년월 지침 사용량 수납금액 수납일자 2008-06 1019.0 26 2,160 2008.11.17 2008-05 993.0 71 7,480 2008.11.17 2008-04 922.0 83 8,110 2008.4.28 2008-03 839.0 79 7,860 2008.3.20 2008-02 760.0 97 8,990 2008.2.22 2008-01 663.0 92 8,660 2008.1.22 2007-12 571.0 83 8,110 2007.12.10 <가스요금 조회 내역> 납기 지침수 사용량 수납금액 2008-06 472 11 8,720 2008-05 461 28 20,660 2008-04 433 47 33,500 2008-03 386 100 70,260 2008-02 286 84 23,300 2008-01 202 86 63,030 2007-12 116 50 36,810 2007-11 66 23 17,050 (7)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2009.4.14.)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건물면적 148,68㎡)은 다가구주택으로 세입자(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이○호의 처)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건물주가 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으며, 옥탑방에 별도의 전력계 및 가스검침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2007년초부터 가끔 쟁점주택에 왕래하면서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시 ○○구 ○○로1가 27-12)외 8인의 인우보증서(2009.2.16~2.18.)를 제출하였다. (9)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가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신경계통의 질병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친정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4.4. 이전인 2007년부터 사실상 쟁점외 주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