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이 수증자의 경제적능력과 금천소비대차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이 수증자의 경제적능력과 금천소비대차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③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8.10.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71,096,4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받을 당시 24세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2008년 8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2005.11.9.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73백만원이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8.10.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08.11.12. 불채택한 후, 2008.12.2.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표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1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34,000,000원, 월 임대료는 2,5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증여자 김○○○가 임차인인 박○○○에게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9,000,000원에 2003.2.5.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5.11.9. 청구인이 김○○○로부터 44,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며, 원금변제 방법은 ‘2005년 11월부터 완제시까지 매월 이백오십만원(₩2,500,000) 이상씩 갚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10.6.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2005년 7,175,563원, 2006년 22,960,738원, 2007년 27,289,00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2005.11.9. 김○○○는 청구인의 ○○○로 73,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김○○○의 소유이나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확약하고 김○○○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8.8. 각자 기명날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08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평가내용은 적정하며,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24세로 신고된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세액 71,096천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 요청하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김○○○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2005.4.14.)등에 따르면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당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2005.11.9. 김○○○로부터 입금받은 73,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과 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5.8.10.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71,096,400원을 2005.11.10. 납부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2005.11.9.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73,000,000원에 대하여 43,000,000원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제외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증여받았으므로 반환할 임대보증금에 대한 의무까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43,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30,0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증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전체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당시 24세의 대학생이던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일 전일에 증여세 상당가액으로 보이는 7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그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71,096,4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24세의 대학생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까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하여 증여납부 전일에 입금받은 73,000,000원 중 43,000,000원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청구인이 김○○○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증여세 납부일 전일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김○○○로부터 증여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음으로서 재차증여로 볼 수 있는 상당한 행위가 있다면,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가 실제로 증여가 아닌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명백히 주장하여야 함에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일인 2005.11.10. 전일인 2005.11.9.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73,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의 반환 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 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 증여 후에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