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조세탈루의 악의가 있는 불법행위이며 한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기에 실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당초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조세탈루의 악의가 있는 불법행위이며 한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기에 실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그 명의자인 청구외 김00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음에도 그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명의위장한 사실은 청구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김00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을 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일반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 청구인은 2008.3.7.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008-2 소재 독산빌딩 3층에서 음식업(일식)을 영위함에 있어서 김00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9.25. 폐업신고하고, 다시 2008.9.12.에는 유00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의 이 건 현지확인 조사시까지 명의위장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이 268백만원으로서 간이과세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8.3.7. 사업자등록 명의자(김00)가 그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명의위장사업자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 김00 및 유00으로부터 각각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김00과유00은 명의대여자로 되어 있고, 그 확인서가 실질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 건 과세시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그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조세탈루라는 악의가 있는 불법행위로서 조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장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이 그 신청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새로이 그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을 그 사업자로 변경하고 과세한 것 로서 쟁점사업장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68백만원에 달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과세기준금액(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조심2008서2984, 2008.11.7. 등 같은 뜻),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