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과 공유(청구인 지분 5/6, 배우자 지분 1/6)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5/6)에 상당하는 1,320,924,1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16,319,4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판결(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판결)로 인하여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부부 등이 공동소유하는 것과 1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