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0935 선고일 2010.03.25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AA과 공유(청구인 지분 5/6, 배우자 지분 1/6)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6,31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1주택자를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표준계산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공유형태의 1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단독소유 1주택자에게 3억원의 추가공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제8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공유형태의 1세대 1주택자에게 같은 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이하 “장기보유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공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판결(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판결)로 인하여 인별 합산과세로의 전환에 따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과 공유(청구인 지분 5/6, 배우자 지분 1/6)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5/6)에 상당하는 1,320,924,1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 16,319,4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판결(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판결)로 인하여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부부 등이 공동소유하는 것과 1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