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보조적인 업무역할만 수행한 경우 실제 사업자 판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931 선고일 2009.06.26

개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며 업무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 실제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1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4,895,440원 및 2003년 제2기분 107,285,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도 ‧ 소매하던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외 김○○(○○무역 대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김○○가 2003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맥주 보관용 비닐가방 560,000개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784,000천원(이하 “쟁점거래”라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자의 명의만 김○○인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08.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4,895,440원 및 2003년 제2기분 107,28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가 2003년 6월 ~ 11월에 ○○○○에게 납품한 비닐가방은 전량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가방 납품업을 개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무역의 관련인 김○○(김○○의 내연의 남편)에게 쟁점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정산합의서와 같이 알선수수료 25,613천원을 받았을 뿐이고, 김○○이 ○○○○과 직접 납품단가, 견본제품제작, 납품일정 등 주요한 사항을 논의한 후 구두로 납품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원할한 거래를 위하여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김○○ 대신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여 김○○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류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계약시 직접 계약에 참여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물품구매, 통관, 운송 등을 주도하고 물품을 직접 검수하여 거래처가 지정하는 물류창고에 입고시켰으며, 납품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취하여 구매대금 등오로 송금하거나 결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가공계약서는 세무조사 중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상의 김○○, 관련인 김○○, ○○○○의 경리부장 손○○ 등은 조사당시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시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김○○가 2003년 중에 ○○○○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784,000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도 ‧ 소매하던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김○○가 2003년에 ○○○○에게 맥주 보관용 비닐가방 560,000개를 공급하고 78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자의 명의만 김○○인 것에 불과하고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당초 ○○무역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김○○를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로 확인하여 조사 종결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재조사 처분지시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처분지시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납품처인 ○○○○이 청구인 계좌 및 청구인의 지인 권○○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계약, 발주, 제조, 검수, 입고, 납품, 세금계산서교부, 대금결제까지 거래 내역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 계좌는 ○○○○의 거래내역과 연관성이 없는 계좌로 확인되고 김○○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송금한 모든 차명계좌를 김○○가 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김○○, 김○○, 김○○, 손○○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단순히 번복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으로부터 납품대금이 청구인 계좌와 김○○가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의 지인 권○○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좌를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김○○, 김○○, 손○○ 진술서에는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4) 2003.06.10. 작성된 임가공계약서에는 김○○가 ○○○○에게 비닐가방 100,000개를 140,000천원으로 하여 2003.06.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07.01. 작성된 임가공계약서에는 김○○가 ○○○○에게 비닐가방 460,000개를 644,700천원으로 하여 2003.09.30.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임가공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 임가공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구두로 계약하였던 것을 조사시점에 문서화 하였다는 주장이다.

(5)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80,000천원을 인출한 ○○은행 출금전표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김○○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과 청구인이 2003.06.10. 서명한 알선수수료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3%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3년 11월에 작성된 정산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5.613천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김○○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에는 김○○가 2003.01.14. ~ 2003.11. 말경까지 18회에 걸쳐 120,440천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 내역서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24,218천원은 수수료이고, 김○○에게 지급된 금액 184,500천원(입금액 175,500천원 및 다른 계정에서 지출된 9,000천원)중에서 제품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49,800천원을 차감하면 김○○에게 귀속된 금액은 134,700천원이고,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78,400천원 및 김○○의 이익금 56,300천원이며, 제품대금 송금시 사용된 차명계좌(최○○. 박○○)는 청구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김○○ 및 김○○이 관리하던 계좌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1. ○○○○에서 청구인 명의의 2개 계좌(○○은행 008-○○○○○○-04-015, 008-○○○○○○-02-0230) 및 청구인의 직원 권○○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204-○○○○○○-02-014)에 862,400천원(부가세포함)이 입금되어 838,18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838,182천원의 지출내역은 제품대금 586,879천원, 물류비용(운송비 통관비등) 73,995천원, 김○○에게 지급된 175,500천원 등이며, 지출후 잔액은 24,21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에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제품대금 또는 김○○ 등에게 송금 또는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의 대표자 김○○는 2009.05.08. 심판관회의시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김○○임에도, 처분청은 감사지적 사항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료를 제시하기도 전에 이미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인 것으로 결론을 낸 상태였으며, 김○○가 무재산이어서 세수일실에만 신경쓰고 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가방 납품업을 개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당초에 김○○를 실지 공급자로 보았고, 임가공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지만 김○○와 ○○○○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대표자는 조사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김○○를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에서 입금되는 즉시 바로 제품대금 또는 김○○등에게 송금 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품대금 송금시 사용된 차명계좌(최○○, 박○○)는 김○○ 및 김○○이 관리하던 계좌로 조사되었으며, 김○○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아 쟁점거래의 대금 수령자를 김○○ 대신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24,218천원뿐이고, 김○○에게 귀속된 금액은 175,5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결국 24,218천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고 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134,700천원(175,500천원에서 다른 계정에서 지출된 9,000천원을 더하고 제품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49,8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78,400천원과 김○○의 이익금 56,3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로 봄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